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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한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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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양도2003-0056생산일자 2002.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양도한 토지의 처분금액은 영농대출금 상환 등 부채청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부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0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6,824,270원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김○○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승계 여부 및 그 가액을 판단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김○○ 및 김○○, 이하 피상속인 김○○의 상속인임)들은 김○○이 상속개시(2001.12.06.)전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답 3,448㎡ 등 7개필지 51,26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16,824,270원에 대하여 2002.12.05.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규정에 의하여 각각 법정상속지분(김○○ 3/5, 김○○ 2/5)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양도한 쟁점토지의 처분금액은 영농대출금 상환 등 부채청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처분재산가액은 325,10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시 ○○면 ○○리 ○○번지만 보더라도 시가가 12,000,000원이며, 근저당가액이 182,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실제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이상이 확실하고, 제반증빙이 미비하여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2002.05.20. 피상속인 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상속세 미달결의서를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325,105,000원으로, 공제액은 장례비 5,000,000원과 일괄공제 50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처분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320,417,000원(정당한 평가는 275,534,576원이나 44,882,424원은 중복계산함)으로 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중인 토지(기준기가 평가액 4,688,000)와 함께 상속된 재산(토지)으로 간주하였음이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전산출력된 김○○의 상속세 과세자료전상에는 (주)○○휴양레저개발의 주식 1,000주와 ○○생명보험(주)의 보험금 평가액 251,941원 및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등이 나타나 있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양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은 영농대출금 상환 등 부채청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협의 대출금원장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원장을 보면, 대출금 2억원 중 2001.06.04. 에 1억원, 2001.10.16. 에 8천만원 등 1억 8천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의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 이라고 할 수 없을 것(국심 99중1140, 1999.09.22. 같은 뜻임)이고

  ②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얻은 재산’ 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98두3075, 1998.12.08.)인 바

  ③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하면서 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리기간 중 출력한 상속인들의 재산취득현황 조회서를 보면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대출금원장상 부동산양도 시점을 전후하여 대출금 1억8천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하겠다

  ④ 또한 처분청은 김○○의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과세자료전상에 나타나 있는 부동산 외 여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여부 및 그 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 여부 등 과세근거의 확보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재확인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납세의무승계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