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2.27.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대지 181.7㎡, 건물 140.4㎡,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가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177㎡, 건물 511.57㎡, 이하 “쟁점외건물” 이라 한다)내 4층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24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0. 이의신청 (2002.12.27. 기각결정)을 거쳐 2003.03.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에 청구외 이○○가 주민등록을 설정한 것은 건물관리상 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사실상 양도주택에서 양도시점까지 거주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이○○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4층은 1999.01.10.부터 청구외 진○○에게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의 4층을 임대하여 주었다는 청구외 진○○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1.01.10.부터 서비스 설비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사업외에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거자료로 제시된 전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 이○○는 1982. 6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외건물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9.05.08.부터, 청구인의 부 이○○는 1982.03.13.부터 각각 쟁점외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가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거주하엿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주소지 통장의 확인서와 ○○시청의 수도요금 개인별 수용가 현황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쟁점외건물의 4층은 사무실로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사무실 전세계약서(임차인 : 전○○, 임차기간 1999.01.10.~2002.03.10.)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건 처분청이 주택으로 판단한 쟁점외건물의 4층(105.82㎡)을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살펴보면, 1996.10.24. 신축시는 주택의 용도였으나 1999.02.10.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고 2002.09.04.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한편,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외건물의 4층에 대해 현지확인을 한 결과 계단에 통상 주택으로 이용하는 철문을 설치하여 별도 구분되어 있고, 문에는 “○○교회 신도의 집” 이라는 팻말이 있으며, 전기계량기에도 4층 사용자란에 청구인의 남편인 이○○로 표시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2층에는 청구외 강○○(000000-0000000)이 2001.06.02. ~ 2001.07.02.간, 1층에는 청구외 한○○(000000-0000000)가 2000.02.11 ~ 2002.02.14.간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부 이○○는 이 건 심리기간 중 전화통화에서 1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청구외 이○○(이○○의 조카)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시청 수도행정과의 개인별 수용가 현황을 보면,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가구수는 3가루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
⑦ 이 건 심리기간 중 (주)○○공사 ○○지점에 전력수용가 및 사용량 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외건물 4층에 1996.10.11.부터 별도의 계량기(계기번호 000000)가 설치된 사실과, 그 사용요금은 1997.12.10.부터 현재까지 이○○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000-00-000000)에서 자동이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내용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이○○(청구인의 부)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현황을 볼 때, 2층에는 청구외 강○○이, 1층은 청구외 한○○와 이○○이 각각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은 쟁점외건물 4층을 청구외 진○○(○○구 ○○동 ○○번지에서 ○○설비 경영)이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진○○의 임대사실확인서(임대기간 1999.01.10.~2002.03.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기잔 중 진○○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준비 미비로 바로 해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4층의 전기요금을 이○○가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전력 ○○지점의 회보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 건물의 4층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