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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수용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 투기성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양도2002-0250생산일자 2002.12.16.
AI 요약
요지
토지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것으로서 투기성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2.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8,355,160원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1㎡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10㎡ 합께 2필지 211㎡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1㎡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10㎡ 합계 2필지 211㎡(이하 “쟁점토지” 한다)를 1996.3.29 ○○시로부터 105,219,440원에 환매취득하여 1996.10.11 ○○시의 수용으로 183,675,5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투기성거래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7,978,030원을 100% 감면(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하고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8,355,160원을 2002.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9 이의신청을 거쳐(2002.7.2 각하결정 통지)2002.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것으로서 투기성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 되었으므로 투기성거래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수용에 의해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성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6.3.29 청구인이 ○○시로부터 환매취득한 쟁점토지가 1996.10.11 ○○시에 수용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투기성거래로 보아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수용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투기성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토지 양도당시(1996.10.11) 시행되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과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재일46014-1677, 1997.7.9 및 심사양도98-2307, 1998.8.14 외 다수)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1984.9.3 쟁점토지가 ○○시에 공공용지협의양도되었다가 1996.3.25 환매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이 ○○시로부터 환매취득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ㆍ환매토지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와 같이, 1984.9.3 ○○시에 수용되었다가 1996.3.29 소송으로 환매취득한 쟁점토지가 1996.10.11 또다시 ○○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음이 수용협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점 또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가 비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었다고는 하나, 그 취득 자체가 환매소송에 의한 환매취득이고 양도 또한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수용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심사양도98-2307, 1998.8.14 및 ○○고등법원96구1810, 1997.9.26 외 다수 같은 뜻)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