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22,890,480원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 399㎡ 중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 3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9.12.1 취득하여 1999.3.31. 청구외 (주)○○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외 1인에게 양도하고 1999.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자경농지)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세액면제 신청을 받아들여 감면결정하였으나, 2002년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직접 농사지은 사실은 없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기준시ㅏ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890,490원을 2002.7.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시 ○○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및 인근주민들의 자경증명확인서와 같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으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직접 농사지은 사실이 없고 양도 당시 밭의 현황이 방치된 상태이며, 양도 이전에는 인근 동네주민들이 농사지은 사실과 본인이 직접 다방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2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ㆍ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12.1 취득하여 1999.3.31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1999.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6항의 규정(자경농지)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중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농지의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농지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자경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불복이유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내용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영농에 이용하였으므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일부 콘크리트 바닥이 있었으나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고추를 말리는 등 영농에 이용되었으므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당해토지 한쪽에 무허가로 약 15평정도의 허름한 지하창고가 축조되어 있었다” 고 확인하고 있고, 양수인인 청구외법인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15평정도 있어서 폐기물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농지에 설치된 지하창고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농막ㆍ퇴비사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도 ○○시 ○○읍장이 1999.3.17. 발급한 쟁점농지 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용도가 전으로서 임대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농지의 소재지에 2002.3.28.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 본인이 농사짓지 아니하고 동네주민들이 파 등 채소 약 10년간 경작하였고 일부 토지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방치되어 있다」고 농지소재지 이장 김○○이 진술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2002.8월경 작성한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심리시 청구외 김○○에게 직접 전화확인 한바, 청구외 김○○은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는지,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에 설치된 콘크리트구조물 등으로 보아 자경면적이 불분명하다할 것이다.
③ 처분청은 2002.3.28 현지확인 당시 청구외 김○○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 김○○이 대리경작자로 확인한 청구외 라○○에 대한 직접 확인조사가 없고,2002.3.28 현지확인시 청구외 김○○은 쟁점농지의 소유주를 구체적으로 알지못하고 「○○마담을 하던 여자분의 땅」 으로만 알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도 모르고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소재지 주민 임○○외 9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조사는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④ 처분청은 농지 취득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라○○에게 배추경작 보상금 20만원을 주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는 청구외 라○○ 등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농지를 1999.3월에 취득후 1999.6월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살고 있는 청구외 라○○이 무단으로 농지를 경작하면서 공사착공을 방해하여 보상금조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과,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외 라○○은 『1999.3.31.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새로운 주인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빈 땅으로 놀리고 있기에, 본인은 1999.4월경 소일거리로 채소 씨앗을 뿌려 놓았으며 얼마 후 새로운 주인이 공사를 시작한다하여 건축주와 협의 끝에 씨앗 값으로 20만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진술로 보아 청구외 라○○이 쟁점농지에 언제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는지,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대리경작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5) 자경농지 감면 요건중 자경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이건의 경우를 위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① 처분청에서는 2002.3.28. 청구외 김○○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쟁점농지의 소유자 인상착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한 점, 2002.4.30 청구외 김○○의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일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2..8월경 작성된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전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의 진술내용은 진술한 내용 모두를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②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야채 등 가정에서 주로 식탁반찬거리를 경작하는 소규모 텃밭(120평)으로 이용하였다는 점, 통상적으로 소규모 텃밭은 이웃과 더불어 공동으로 재배하고 있는 점과 ○○농약사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농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외 라○○ 등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몇 년간, 몇평방미터를 대리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콘크리트 구조물이 정착된 면적 15평을 제외한 면적 349.5㎡ 중에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면적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