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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
심사법인2009-0028생산일자 2009.06.30.
AI 요약
요지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청구법인과 관련업체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금이 동일자에 매출처로부터 수령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는 등 쟁점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당초처분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없으므로 재조사 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05,000원 및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27,968,314원은 청구법인이 (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2002.01.23. 45,000,000원, 2002.02.23. 45,000,000원, 2002.03.29. 60,000,000원 등 3건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01.29. 개업하여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06.09.30. 폐업한 법인으로서 컴퓨터게임 개발업체인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02.28.자 매입세금계산서 100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 ○○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액 100백만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12.0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05,000원, 2002년 사업년도 법인세 27,968,31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05.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쟁점매입액(100백만원)의 게임소프트웨어를 매입한 후 게임통합시스템개발비용 50백만원을 추가하여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에 150백만원(공급가액)에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2.01.23자 45백만원, 2002.02.23. 45백만원, 2002.03.29.자 60백만원으로 교부하였다.

나. 쟁점매입액 100백만원은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이므로 쟁점매입액이 정상거래라는 당초주장은 철회한다.

다. 다만, ○○과의 상기 매출액 150백만원 중 100백만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분이다. 즉 100백만원은 청구법인, ○○, ○○ 간의 자전거래*로서 청구법인은 2002.03.06. ○○으로부터 110백만원을 입금받아 곧바로 ○○의 법인명의통장에 동 금액을 송금하여 실제거래인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이며, 이 사실은 ○○에 대한 송파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속칭 ‘뺑뺑이 거래’ : 실물거래 없이 동일 업종의 업체간에 동일 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다자간 주고받는 방법으로 거래사실을 위장하는 형태

라. 따라서, 가공매출인 쟁점매출액 100백만원을 감액 경정하거나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에는 쟁점매입액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 하고 이제는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세무서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것은 ○○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에 한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청구법인과 △△간에 자전거래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감액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 100백만원이 실제매출인지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의 2002년~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매출액의 93%, 매입액의 92%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2.01.01.~2005.12.31.을 범칙행위기간으로 하여 2008년 2월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가공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고 가공거래내역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 가공매출내역

매출처 인적사항

2002년1기

분석내용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태

업종코드

본 인

상 호

대 표 자

종 목

개 업 일

거래처

사 업 장

폐 업 일

차 이

1**-81-***

690204-1***

서비스

722000

100백만원

○○, ◇◇과 자전거래

(주)***

***

소프트웨어

2001.01.29

100백만원

당일입금 즉시 출금

서울 ○○구 ○○동

2006.09.30

-

가공확정

2) (주)○○은 서울 ○○구 ○○동 ○○번지에서 1990.06.04. 개업하여 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하였으며, (주)◇◇은 서울 ○○구 ○○동 ○○번지에서 2000.06.23. 개업하여 서비스/정보시스템제공업을 영위하다가 2006.09.07.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 간에 2002.01.10. 작성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공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계약금액 : 150백만원(공급가액)

    - 사용자 계정 통합시스템 개발 : 100백만원

    - 3D게임 통합시스템을 일체화하는 커스트마이즈 비용 : 35백만원

    - 통합 디자인 비용 : 15백만원

4)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242-25-0022-***) 사본을 보면, 2002.03.06. ○○으로부터 110백만원이 입금된 후 동일자에 ○○의 국민은행 통장(342-25-*******)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의 거래처별원장을 보면 2002년도에 쟁점매출액 10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50백만원을 매출하였으며 그 중 462백만원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2002.12.31.현재 88백만원의 외상매출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상 청구법인 관련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액 100백만원이 청구법인, (주)○○, (주)△△, (주)◇◇ 간의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거래대금이 (주)○○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2002.03.06. 입금된 후 동일자에 (주)○○으로 송금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액 100백만원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없으므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