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 07. 01. 결정고지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74,270원과 2002.09.02.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5,7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컨설팅’이란 상호로 의료용기기 도매 및 병원 인테리어등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원장 : 김○○)에난방시설 및 엑스레이 시설공사 등(이하 "쟁점공사"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공사대금 197,000,000원(공급대가)을 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파생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2. 07. 01.자로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24,374,270원 및 2002. 09. 02.자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5,790원을 각각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고 한다)는 1992년 3월부터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병원 인테리어 건설업등을 영위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아 사업부진 및 부도로 1998년 9월에 폐업하였고, 그 후 생계를 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하였으나 채권자들 때문에 이○○ 명의로 할 수 없어 1999년 6월 부득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이○○가 사업을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포함하여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와 2001년 9월 이혼하고 자녀 3명의부양을 위해 하루하루 돈을 받는일당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처분청이 이○○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과 이○○가 사업자등록시 서로 양해 하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그 이후 청구인 명의로 각종제세를신고·납부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은 확인되나, 공사당시 이 둘은 부부관계로 쟁점공사를 같이 하였거나 이○○의 도음을 받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하였는지 아니면 전남편 이○○가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규정 생략)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전남편 이○○는 1992.03.28.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ㆍ도매업 및 건설ㆍ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다가 1998.09.25.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06. 01.○○시 ○○구 ○동 ○○번지에서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이○○가 영위했던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서 감사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2000년도197,000,000원 매출누락한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공사의 인테리어 견적서 및 시방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로 ○○컨설팅 또는 ○○컨설팅·대표이사 이○○로 되어 있고,청구외 ○○병원장인 김○○의 진술에서도 ○○컨설팅을 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그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대금도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송금통장 등에서 이○○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있다.
둘째, 청구인 명의로 ○○컨설팅을 개업이래 실지 누가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매출처 3개업체 및 매입처 5개업체를 조사한 바,아래 [표와 같이 실제로 이○○가 계약체결, 주문, 대금수령 등을 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구 분 | 확 인 내 용 |
성내과병원 | 성영란 | 매출처 |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
박상우가정의원 | 박상욱 | 매출처 |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
효성의원 | 권오영 | 매출처 | 이영우와 계약 및 대금 수령하였음 |
와이메드(주) | 김영로 | 매입처 |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
KJ헬스케어(주) | 김윤년 | 매입처 |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
두구목재산업 | 옥지웅 | 매입처 |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
(주)영진하우징 | 박재기 | 매입처 | 이영우가 사업주로 알고 거래함 |
동창종합건설(주) | 석효정 | 매입처 | 이영우가 사업주로 알고 거래함 |
셋째, 청구인과 이○○는 쟁점공사의 거래당시 별거상태로 있다가 2001년 9월에 법적으로 이혼하였으며, 이○○는 재혼하여 자녀를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공사 당시에도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있으므로 부부로서 쟁점공사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전남편 이○○는 사업의 실패로 폐업한 후 재기하기 위해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채무관계로사업자등록 신청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여, ○○컨설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공사도 이○○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할 만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