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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수산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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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수산물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02-0463생산일자 2003.03.10.
AI 요약
요지
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송금액이 수산물 매입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8.01.부터 2000.05.02.까지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본식음식업을 청구외 박○○와 함께 영위하였던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외 ○○식품(주)로부터 1998년도에 20,897,791원, 1999년도에 56,537,300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999년도에 2,059,000원, 합계 79,494,091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의 원ㆍ부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1998년도 및 199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8.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2,45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549,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담때문에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계상하였으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광어, 민어 등의 수산물을 청구외 ‘○○수산’의 배○○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대부분 거래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일부(19회 16,760,000원)는 청구인에게 이건 일식음식업을 양도하고 청구외 배○○을 소개하여 주었던 청구외 전○○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외 ○○수산의 배○○에게 온라인 송금하였음이 청구외 배○○의 확인서 및 예금거래실적표, 청구외 진○○의 사실확인서, 사업장소재지 통장인 청구인 김○○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매입대금에 대한 온라인 송금인이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배○○ 및 김○○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매입하고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식품(주) 및 (주)○○상사로부터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식품(주) 및 (주)○○상사와 거래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수산의 배○○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배○○의 확인서(작성일:2002.12.09) 및 예금거래실적표, 청구외 전○○의 사실확인서(작성일:2002.12.18), 청구외 김○○의 확인서(작성일:2002.12.11) 및 1998년~1999년도 원ㆍ부재료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배○○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배○○과 전○○ 및 김○○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전○○이 청구외 배○○의 통장으로 1998.03.31.~1999.03.25.까지 총 19회에 걸쳐 16,7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송금인이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공급일 및 공급대가는 1998.10.31.~1999.12.31.까지 87,443,500원이나 송금일 및 송금액은 1998.03.31.~1999.03.25.까지 16,760,000원으로 공급시기 및 거래금액이 상이하며, 송금액이 청구인의 수산물 매입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