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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사양도2003-0005생산일자 2003.03.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1,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05.03. 취득하여 2002.03.12.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5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식들을 ○○에서 공부시키기 위하여 ○○시 ○○구(현재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이하 “청구인 거주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고용인을 두고 쟁점토지를 실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닌 ○○시 ○○구(현재 ○○구)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 경정)

   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001.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 경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05.03. 취득하여 2002.03.12.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550원을 2002.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01.06. 청구인 거주지로 전입하였다가 1981.05.22. ○○도 ○○군 ○○면 ○○리 ○○번지로 전출한 후, 1982.06.18. 다시 청구인 거주지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2002두2130, 2002.06.14.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청구인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고용인을 두고 쟁점토지를 실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 아닌 ○○시 ○○구(현재 ○○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