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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실제매입인지 여부 및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2-0366생산일자 2003.02.24.
AI 요약
요지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 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 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2.07.09.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31,8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이○○ 외3인의 급여 43,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06.15 개업하여 의류소매업(상호:○○유통,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84,119,910원, 필요경비 169,251,702원, 소득금액 14,868,208원으로 종합소득세 1,398,2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청구외 (주)○○(○○구 ○○동 ○○번지 ○○빌딩 ○층)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 59,741,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07.09.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3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청구외 이○○ 외3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급여 43,8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한다.

필요경비 누락금액 내역(표1)

직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총급여액(원)

전화번호

이○○

000000-0000000

○○구 ○○동 ○○번지

2000.07˜12

12,000,000

-

이○○

000000-0000000

○○구 ○○동 ○○번지

2000.07˜12

10,800,000

000-000-0000

조○○

000000-0000000

○○구 ○○동 ○○번지

2000.07˜12

9,000,000

000-000-0000

조○○

000000-0000000

○○구 ○○동 ○○번지

2000.07˜12

12,000,000

-

누계

43,800,000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로 산출한 추계소득금액 보다 지나치게 과다하고, 동업종의 동일규모 사업자에 비해 세부담이 너무 많으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한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판매사원 청구외 이○○ 외3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제외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는 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제160조제2항의 규정하는 장부를 기록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각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84,119,910원, 필요경비 169,251,702원, 소득금액 14,868,208원으로 종합소득세 1,398,2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청구외 (주)○○플래닝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07.09.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31,800원을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고, 다만,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먼저,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윤○○(000000-0000000)에 대한 근로소득만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청구외 이○○ 외3인의 급여 43,800천원을 필요경비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청구외 이병옥 외3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 통장사본을 제출하면서 청구외 조○○, 청구외 이○○에게 2001년 과세연도 텔레뱅킹으로 매월 급여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외3인이 2000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신고누락분은 그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9,741,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신고내역

184,119,910

169,251,702

14,868,208

12,768,208

1,398,277

경정내역

184,119,910

109,510,702

74,609,208

72,509,208

20,731,806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중저가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0년 과세기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18.15%(업종코드523231)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부가가치율은 70.19%인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표준소득률은 11%이나 경정소득률은 40.5%로 표준소득률의 368%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 외3인에게 급여 43,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부외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청구외 이○○ 외3인의 급여수령 사실확인서, 2000년에는 급여 대체내역이 통장에 확인은 되지 않으나, 2001년 급여를 청구외 조○○ 등에게 이체한 내역이 통장에 확인되므로 2000년에도 이들이 근무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상기와 같이 경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43,800,000원이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둘째로, 경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고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장에 의한 간편장부로 서면신고를 하였는 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제16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기록ㆍ관리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제160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할지라도 장부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추계조사에 의한 경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는 실지조사원칙에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조사로 경정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 따라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 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부와 기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로 계산한 경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경정할 수 없다.(같은 뜻 심사소득99-167, 1999.05.07 등 다수)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