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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일부가 반품되었다고 제출한 매출처원장 등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심사부가2003-0075생산일자 2003.02.20.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거래명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조사일 이후에 증빙으로 제출함은 신뢰할 수 없고, 상관행상 반품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객관적이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옵티칼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파생된 자료 362,607,091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옵티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09,853,182(공급가액)을 제외한 252,753,909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하여 1999년 1기~200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41,365,170원을 2002.10.2.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안경제조업체로 1999년부터 “○○나라”와 ○○소아용 선글라스를 독점제작하기로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제조하고 ○○옵티칼이 전국에 독점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며, ○○안경은 어린이날을 정점으로 매년 3월~7월까지 유통되며, 각 편의점, 할인점, 완구점, 문구점 등에 위탁판매 형식으로 공급하였다가 7월이 지나면 재고상품전량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총매출금액에서 반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옵티칼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총매입금액으로 통보된 자료금액에서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매입처의 기장 및 증빙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반품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던 ○○옵티칼의 직원 강○○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반품이 거의 없다고 하고, 반품 201,536,000원은 총매입금액 430,910,000원의 약 46.8%로서 ○○○○○의 세무조사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거레명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를 조사일 이후에 증빙으로 제출함은 신뢰할 수 없고, 관행상 반품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원장 등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옵티칼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매입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기별

자료금액

(공급대가)

청구인주장내용

대금회수액

매출액

반품액

실지매출액

1999년1기

100,013,400

112,476,000

0

112,476,000

33,500,000

1999년2기

12,375,000

13,750,000

68,600,000

∆54,850,000

15,000,000

1999년1기

160,898,600

153,723,000

0

153,723,000

34,806,000

1999년2기

0

280,000

77,549,200

∆77,269,200

50,770,000

2001년1기

125,580,800

148,021,000

0

148,021,000

30,000,000

2001년2기

0

2,660,000

55,386,800

∆52,726,800

73,000,000

398,867,800

430,910,000

201,536,000

229,374,000

237,076,000

   청구인은 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매출액에서 반품액을 차감하지 않고 매입처의 장부 및 증빙만으로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그 증빙으로 매출처원장(○○옵티칼) 청구인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받을어음기입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기별

자료금액

(공급대가)

①공급가액

(환산금액)

②신고금액

①-②

매출누락

고지세액

1999년1기

100,013,400

99,921,273

15,050,000

75,871,273

13,520,250

1999년2기

12,375,000

11,250,000

0

11,250,000

1,901,250

2000년1기

160,898,600

146,271,454,

10,281,364

135,990,090

21,744,810

2001년1기

125,580,800

114,164,364

84,521,818

29,642,546

4,198,860

398,867,800

109,853,182

109,853,182

252,753,909

41,365,170

※금액 : 공급대가임.

   매입처 ○○옵티칼에 보관중인 매입처원장, 거래장, 거래명세표의 거래량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원장의 거래량은 일치하고, 매입자료금액과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일지하지 않은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단가차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매입자인 ○○옵티칼의 장부 및 기타증빙에서 매입상품에 대한 증빙은 있으나 매년 6월 이후 거래내용이 확인도지 않고, 청구인은 매출처원장에 매년 7월 이후 반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옵티칼에 총매출금액 430,910,000원 중 반품 받은 201,536,000원을 차감한 229,374,000원(공급대가)이 순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출처인 ○○옵티칼에서 상품거래대금으로 받은 금액 237,076,000원(계좌입금 171,900,000원, 받을어음 65,176,000원)과 비교하면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자료전체금액 398,867,800원(공급대가)을 ○○옵티칼에 매출한 것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판단

   매입자인 ○○옵티칼의 매입처원장, 거래장, 거래명세표에서 매입상품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으나, 반품된 상품을 기재한 내용은 전혀 없고 대금결제에 대하여도 1999년 매입처원장상의 기재내용 이외는 증병이 없다. 청구인의 상품매출에 대한 대금으로 결제 받았다는 237,076,000원은 청구인이 실지매출 하였다는 229,374,000원과 비슷하나, 매입처인 ○○옵티칼의 세무조사에서 매년 6월 이후에는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에 대한 기재내용이 대부분 없고, 반품 및 대금결제 받은 사항에 대한 기장이 없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장부의 기장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