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일부인용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심사증여2002-0137생산일자 2003.02.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씨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조사ㆍ확인하여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2.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증여세 1,440,690원,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619,210원, 1998년 귀속분 증여세 8,001,520원, 1999년 귀속분 증여세 15,120,520원, 합계 26,181,980원은,

 1. 청구외 이○○이 일본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996.1.24.부터 1999.7.6.사이에 입금한 113,156,000원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6.1.24.부터 1999.7.6.까지 현금 113,15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아카데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외환취급조사 결과, 청구인이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 및 증여혐의자료를 2001.5.2.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증여과세가액으로 하여 2002.4.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1,440,690원,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5,120,520원, 합계 26,18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김○○가 일본에서 ‘○○’ 라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식당일을 도와주고 받은 대가와 청구인 및 청구외 김○○가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부식재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에게 건네준 대가를 이○○이 고액의 돈을 한사람에게 송금할 수 없는 일본내 외환송급사정 때문에 청구인외 2인에게 분산하여 입금시킨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2001.2.12.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이○○이 모 김○○의 생활비와 용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이 송금한 금액은 일반적인 용돈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외 김○○가 이○○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급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외 김○○는 일본에서의 3년여 생활 외에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는 송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건네 주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예금주인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김○○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및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정○○ 등과 동일 주소지(1999.7.27.부터는 ○○도 ○○시 ○○동 ○○번지, 1999.12.6.부터는 같은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도 ○○시 석○○이 2002.4.9. 발급한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환취급 조사결과 청구인의 동생인 이○○이 1996.1.24.부터 1999.7.6. 사이에 외환송금대행사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13,156,000원, 청구외 이○○에게 32,953,100원, 청구외 정○○에게 32,953,100원, 합계 179,062,2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동 내용에 대하여 증여 및 증여혐의자료로 2001.5.2.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공문(○○지방국세청 조일칠46600-795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이○○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ㆍ동 정○○에게 위 (나)의 송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2.4.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1,440,960원,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619,210원, 1998년 귀속분 증여세 8,001,520원, 1999년 귀속분 증여세 15,120,520원, 합계 26,181,980원을, 청구외 이○○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3,693,900원을, 청구외 정○○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3,693,900원을 각각 과세하였음이 수증인별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 김○○가 일본에서 '○○'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이○○(김○○의 딸, 청구인의 동생, 이○○의 누나, 정○○의 이모)을 도와준 대가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이○○에게 보내 준 식당부식비 등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이 청구외 김○○의 생활비와 용돈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2001.2.12.자 확인서 및 이○○이 청구외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2001.2.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은 청구인이 어머니 김○○와 같이 생활하므로 생활비 겸 용돈도 보내주고 어머니가 주택을 장만하는데 있어 도움을 많이 주었다」 라고 처분청에 확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외 김○○는 1994.5.22.부터 1997.10.29.까지 약 3년 5개월, 1999.11.15.부터 1999.11.21.까지 6일, 총 2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청구인은 1992.6.7.부터 1999.11.15.까지 총 11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청구외 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및 청구인의 여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이○○의 식당일을 도와 준 대가로 이○○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가 일본으로 출국한 기간은 1994.5.22.부터 1997.10.29까지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송금받은 시기는 1996.1.24.부터 1999.7.6.까지로 청구외 김○○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시기와 청구인이 송금받은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가 국내에 거주한 1997.10.30.부터 1999.11.14사이에도 청구인 등을 통한 송금은 이루어진 반면에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는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일부를 청구외 김○○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이○○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이○○이 운영하는 식당부식을 보내준 대가로 쟁점금액의 일부를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식비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수기 작성한 명세서에 불과할 뿐,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동 명세서에 기재된 부식을 국내에서 실제 구입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을 때 이○○에게 건네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관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확인한 이○○의 식당운영기간이 1994년 6월부터 1998년 10월임에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부식비명세서에는 이○○이 식당을 폐업한 1999.11.15.에도 식당 부식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일부를 청구인이 이○○의 식당부식비 제공대가로 송금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이 일본내 외환송금 사정상 1인에게 송금할 수 가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이○○ㆍ동 정○○(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명의로 쟁점금액 등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등은 청구외 김○○에게 계좌만 빌려주었으며, 쟁점금액은 송금과 동시에 출금하여 청구외 김○○의 토지구입비, 신축상가 및 주택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주택공사대금 영수증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의 토지구입비, 신축상가 및 주택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어느 일방의 예금계좌에 타인이 현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느일방이 그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밝혀 그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이○○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밝혀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치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이 일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예금 명의자를 수증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조사ㆍ확인하여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