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2004. 01. 2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35평형 지분 1/10(이하 “쟁점증여재산①”이라 한다)과 2004. 02. 02.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분양권(13평형, 이하 “쟁점증여재산②”라 한다)을 각각 증여 받고, 2004. 04. 21. ‘쟁점증여재산①, ②’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증여재산①,②’에 대해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하는 동일 평형의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2005. 01. 03.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9,260,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4. 0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증여재산 평가시, ‘쟁점증여재산①’의 경우 어느 동ㆍ호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쟁점증여재산②’의 경우 ○○○○아파트는 총 170여동으로 이루어진 수천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동수, 층수가 상이하고 ‘쟁점증여재산②’ 보다 좋은 장소에 위치한 ○동 ○호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를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은 과세관청만이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는 확인이 곤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쟁점증여재산①’의 경우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같은 단지 내 ○동 ○호의 매매가액(2004. 01. 12. 계약)을, ‘쟁점증여재산②’의 경우 동일 재건축아파트 내 동일 평형인 ○동 ○호 분양권의 매매가액(2004. 01. 09. 양도)을 각각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인근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애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중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재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외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중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5) 국심2005서502, 2005.05.24.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1400, 2005.07.04. 같은 뜻)
6) 서면4팀-163, 2005.01.21.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면4팀-1028, 2005.06.23.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①,②’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각각 50,150,000원 및 247,5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인근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각각 68,500,000원 및 37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신고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파트의 가격이 동ㆍ층수 및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납세자는 매매사례가액의 확인이 곤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2003. 12. 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륵 하였는바, 이는 당해 재산과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을 평가함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적용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 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다른 재산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소재지 | 기준일 | 증여 당시 기준시가 | 최근 기준시가 |
쟁점증여재산① | ○○구 ○○동 ○○번지 ○○@ ○동○호 | 2004. 1. 29. 증여 | 501,500천원 | 500,000천원 |
매매사례가액 적용 아파트 | 같은@ ○동○호 | 2004. 1. 12. 계약 | 상동 | 493,500천원 |
쟁점증여재산② | ○○구 ○○동 ○○번지 ○○@ ○동○호 | 2004. 2. 2. 증여 | 247,500천원 | 2003. 6. 23. 재건축인가 |
매매사례가액 적용 아파트 | 같은@ ○동○호 | 2004. 1. 9. 양도 | 상동 | 상동 |
가) 처분청에서 ‘쟁점증여재산①’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아파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이고, 인근 동ㆍ같은 층수의 아파트로, 증여 당시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최근의 기준시가를 보면 ‘잼점증여재산①’의 기준시가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에서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함에 달리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나) ‘쟁점증여재산②’는 2003. 06. 23. 재건축인가를 받았고, 이 건 분양권 증여는 2004. 02. 02.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동일 재건축 아파트 단지내 동일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에는 역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5서502, 2005.05.24. / 국심2005서1400, 2005.07.04. / 서면4팀-163, 2005.01.21. / 서면4팀-1028, 2005.06.23.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