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05.01. 청구인에게 한 2002.09.16. 증여분 증여세 4,953,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9.16. 부 심○○(000000-0000000)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대지 5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곳 ○○번지에서 2002.03.21. 분할된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2002.06.30. 고시된 가격(㎡당 43,6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4,852,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인 ○○세무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고, 2002.07.01.기준, 2002.10.30. 변경고시된 가격 120,000원이 증여당시의 토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같은 가격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시정조치하자 처분청은 통지내용에 의하여 2005.05.01. 청구인에게 증여세 4,953,4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43,6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2.07.01.기준 2002.10.31. 120,000윈으로 변경고시되었고, 증여당시인 2002.09.16.에는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었으며, 수증당시의 토지상황을 반영한 12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할된 쟁점토지가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적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9.12.28 개정)
1. 토지(1996.12.30. 전면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 토지에 대하여는 배윤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시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000.10.12 개정)
②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분할 또는 합병 전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2000.10.12 신설)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ㆍ12ㆍ31 개정)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1996.12.31 개정)
○ 대법원판례【대법98두13935, 2000.06.09.】
지목,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한 내용은 정당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조치한 “시정사항(회계17)” 내용 중 “변경된 공시지가 미적용 명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물건소재지 | 결정 공시지가 | 변경 공시지가 | 세액 | 비고 |
심○○ | 000000-0000000 | ○○도 ○○시 ○○동 ○○번지 | 43,600 | 120,000 | 4,953,430 | 증여 |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 ○○시 ○○동 ○○ 번지에서 2002.03.21. 분할되었고, 2002.04.15.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2002.09.16. 청구인의 부인 심○○으로부터 청구인으로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동시지가 고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연도 | 기준일 | 고시일 | 공시지가 |
2002 | 2002.1.1. | 2002.06.30. | 43,600 |
2002 | 2002.7.1. | 2002.10.31. | 120,000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시점인 2002.09.16.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2002.07.01.기준으로 2002.10.31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120,000원이 증여당시의 지목변경 등 토지상황이 반영된 가액으로 보아 같은 가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 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3,600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고시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직 61-50....1에서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도 ○○시 ○○동 ○○ 번지에서 2002.03.21. 분할되었고, 2002.04.15.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2002.09.16. 청구인이 수증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쟁점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애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평가를 함이 없이 2002.07.01.기준으로 2002.10.31. 변경고시한 120,000원이 증여당시의 토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같은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이 건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를 위반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적용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