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 3. 4.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 과세연도 증여세 6,780,4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 11. 7. 납부한 증여세 24,974,000원을 배우자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6. 24.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95㎡와 위 지상 건물 536.92㎡를 청구인의 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고 2003. 9. 24. 증여가액 977,499,160원에서 부담부 채무(전세보증금 320,000,000원, 근저당 설정 은행차입금 300,000,000원)를 공제한 금액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쟁점신고” 라 한다)를 제출한 후 증여세 24,975,840원은 2003. 9. 24.에, 나머지 24,974,000원은 2003. 11. 7.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04. 8. 16~2004. 9. 10.까지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 중 24,975,840원은 배우자인 신○○(이하 “배우자” 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5. 3. 4. 증여세 6,780,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0.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배우자가 증여세 분납당시인 2003. 11. 5. 약 3년간 근무하던 (주)월간○○에서 퇴직금 수령액 4,913,380원과 2003. 1. 1.부터 퇴직시까지 근로소득금액 20,000,000원으로 2003. 11. 7. 증여세 24,974,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현재는 유학중),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고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게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범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 9. 24. 쟁점신고 후 증여세 납부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증여세 납부내역>
(단위 : 원)
납부일자 | 금액 | 납부장소 | 비고 |
2003. 9. 24 | 24,975,840 | ○○은행 ○○지점 | 신고당일 납부 |
2003. 11. 7 | 24,974,000 | ○○은행 ○○지점 | 분 납 |
계 | 49,949,840 |
2) 처분청은 2004. 8. 16~2004. 9. 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위 증여세 납부세액 49,949,840원 중 2003. 9. 24. 납부한 증여세 24,975,840원은 배우자가 ○○생명(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36,880,854원(수령일 2003. 4. 15. ○○재테크보험 계약번호 000000000000)으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배우자 공제 3억원 이하이므로 고지세액은 없음)한 사실이 있고, 2003. 11. 7. 납부한 24,974,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3. 4. 증여세 6,780,44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및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한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1. 4. 12.(주)월간○○사(○○시 ○○구 ○○동 ○○번지 소재, 1997. 3. 28개업, 000-00-00000)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 11. 5. 퇴직하였으며, 퇴직금으로 2003.11.5. 4,913,38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월간○○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소득금액은 2001년 10,274,000원, 2002년 19,907,100원, 2003년 20,000,000원으로서 합계금액 50,181,100원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2003. 7. 1. 임대사업을 개시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000-00-00000)을 마친 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24,275,232원을 신고하고 단순경비율(33.5%)에 의한 소득금액 16,143,029원으로 하여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최근 3년간 근로소득금액 50,181,100원과 퇴직금 4,913,38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3. 11. 7.납부한 증여세 24,974,000원 퇴직금 수령액 4,913,000원과 보험금 수령액 중 2003. 9. 24. 증여세 납부 후 잔액 11,905,000원, 나머지 8,156,000원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자금능력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배우자의 자금으로 증여세 납부금액이 일부 부족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2003. 7. 1.~2003. 12. 31. 기간 중 24,275,000원(월 4,045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증여세 납부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자인 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