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98. 3. 16. 설립하여 2002. 9. 30.까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업을 영위한 청구외 ○○컨설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2. 4. 10.부터 2002. 12. 1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하 같다)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 15,865,21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 4. 9.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38,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지분 49%)였던 청구외 허○○(이하 “허○○”라 한다)의 요청으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허○○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시기에 대한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노동부 고발 및 법원 판결시 허○○가 실제 경영자라고 인정된 사실이 있고, 실제 청구인도 현재까지 임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실제 운영자인 허○○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2년 당시 7명의 사원임금 170,201,166원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고발된바 있고, 국민연금 4천만원과 건강보험료 3천만원 등 4대보험 미지급으로 통장 및 전세금이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또한 외상매출금 6억원 및 은행부채 14억원 등으로 경영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였는바, 이와 같이 경영적자로 회사가 폐업되었음이 명백히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이 건 인정과세를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처분청에 제출한 신고서등에 대표자로서 서명 날인하는 등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는 등 대외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회사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이 명의상만 대표이사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의 위 ○○지방법원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라는 허○○에게 고용된 위치에서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례가 없고, 또한 위 판결문은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이사인 허○○가 임금체불을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문이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판결문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휴면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안내말씀」을 보냈으나, 청구외법인은 무단 폐업함으로써 연락두절 및 소재지불명되어 안내문이 반송되었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추계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을 한 다음 그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처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는지와
2)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7조【소득처분】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소득처분】제2항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2001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액면가액 기준 각 40,000,000원(20%), 40,670,000원(6.99%) 및 40,670,000원(6.99%)씩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9~2002연도에 청구외법인에서 각 8,765,000원, 24,993,600원, 27,092,400원 및 27,092,400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하는 허○○는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날이 2002. 12. 14.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증거로서 허○○가 작성한 진술서와 당시 청구외법인 직원들이었다는 이○○와 박○○ 및 배○○ 등 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진술서와 확인서는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청구인 아니라 허○○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시기에 대한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노동부 고발 및 법원 판결시 허○○가 실제 경영자라고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서, 2003. 9. 16. 선고 ○○지방법원 판결문(2003고단6800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인(허○○)은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 퇴직근로자 70명에 대한 임금 등 170,201,166원 및 ○○주식회사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등 125,489,7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되어 있다.
바) 한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위 판결문에서 청구외법인 체불임금 등 170,201,166원의 귀속자 70명안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노동부에 고발시 노동부 직원이 “청구인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여 다른 직원들 소송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으로서,
청구인은 1999연도에 청구외법인 발행한 주식의 20%(액면가액 40,000,000원)를 취득한 뒤 폐업시까지 동 금액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1999연도부터 2002연도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2002. 4. 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 12. 14.까지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허○○가 작성한 진술서와 당시 청구외법인 직원들이었다는 이○○와 박○○ 및 배○○ 등 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거짓으로라도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03. 9. 16.자 ○○지방법원 판결(2003고단6800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은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이사인 허○○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일 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허○○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판결문만으로 허○○가 위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본다.
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 비록 청구외법인이 2002년 당싱 70명의 사원임금 170,201,166원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고발되었고, 국민연금 4천만원과 건강보험료 3천만원 등 4대보험 미지급으로 통장 및 전세금이 가압류되었으며, 또한 외상매출금 6억원 및 은행부채 14억원 등으로 경영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사실임을 입증한 바도 없음),
다) 청구외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추계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한 데에는 역시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