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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3인이 동일한 비율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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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사업장에서 3인이 동일한 비율의 지분으로 공동운영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05-0092생산일자 2005.07.18.
AI 요약
요지
여러 사실관계 및 정황에 의해 사업장에서 3인이 사업을 지분 1/3씩 같은 지분으로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림통상에 대한 소득 중 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지분인 1/3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16,649,690원, 2000년 과세연도 8,966,480원, 2001년 과세연도 470,3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에서 운영한 ○○통상의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1999년 과세연도 265,454,333원, 2000년 과세연도 190,438,170원, 2001년 과세연도 “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8.9.부터 2001.6월경까지 ○○도 ○○시 ○○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통상이라는 계육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관련 ○○통장사본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0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16,649,690원, 2000년 과세연도 8,996,480원, 2001년 과세연도 470,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은 1999.8월경 쟁점사업장에서 도계장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이○○의 권유에 따라 청구외 이○○, 이○○과 함께 3인이 공동으로 ○○통상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창업당시 이○○ 7천만원원, 청구인이 6천만원, 이○○이 1천만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각인의 역할분담을 보면, 사업장대표는 이○○, 관리 및 판매는 이○○, 생계구매는 청구인이 맡았으므로 3인의 출자액은 서로 다르나 역할분담이 달랐기 때문에 이익배분율은 1/3씩 하기로 하였다.

○ 쟁점사업은 거래처로부터 7천만원의 어음부도와 미수금 대손 약 5천만원이 발생하자 동업자간의 갈등과 유금사원 유○○으로부터의 구상금청구소송사건까지 휘말리어 결국 2000.10월경 폐업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쟁점사업자의 쟁점사업을 청구외 이○○(이○○의 자)이 인수하여 2001.9월경까지 운영하였음이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것은 ○○협동조합 ○○시청출장소 개설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통장”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였으나 이 ○○통장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동업자인 청구외 이○○명의의 통장임에도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는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이○○의 진술내용만 믿고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전부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또한, 동업자 3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한 기간은 1999.8월ㄹ부터 2000.10월까지이고 그 이후는 이○○이 운영하였으므로 해당 운영긴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과 같이 1999.9월 이후 매월 이○○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 유○○에게 약 2,000,000원씩, 이○○에게 1,000,000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이 급여 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판단되어 유○○과 이○○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이○○, 유○○간의 소장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일 뿐 공동사업여부를 가리는 근거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다른 2인과 실제 동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이○○, 유○○은 계육도매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관련공문에 의하면, 청구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계육도매업을 한다는 이○○의 진술에 따라 이○○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2002.6.24.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천세무서는 계육도매는 면세에 해당한다 하여 2004.5.20. 동 내용을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이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5.1.1.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16,649,690원, 2000년 과세연도 8,996,480원, 2001년 과세연도 470,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2002.6월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통상을 1999.8월초부터 2000.10월경까지 운영하였고 2000.11월부터는 이○○의 자인 이○○이 운영하였다고 판단되고, 이○○가 제출한 ○○통장의 내역을 검토한 바 입금액이 매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상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로 통장내역 및 이○○의 진술서를 통보하여 과세조치토록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2.5.21. 1차 작성한 이○○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 산업사”라는 도계업을 1985.5월부터 2001.7월까지 운영하였고, 청구인과의 관계는 청구인이 생계를 가져오면 도계를 하여 주었고, 청구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적은 없으며, 본인(이○○)의 자인 이○○이 ○○산업사에서 일을 하다가 ○○통상을 인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2002.6.4. 2차 작성한 이○○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이○○, 유○○, 본인(이○○) 넷이서 7천만원씩 출자를 하여 계육유통업을 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출자한 금액은 청구인이 5천만원, 본인이 7천만원, 유○○이 2천만원, 이○○이 1천만원을 출자하여 이를 ○○통장에 예치하였고, 그 통장은 청구인 및 유○○, 이○○ 세명이 책임지고 영업을 하면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쟁점사업장과 관련있는 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

000-00-00000(○○산업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

000-00-00000(○○유통)

상동

이○○

000-00-00000(○○상회)

○○시 ○○구 ○○동 ○○번지

유○○

000-00-00000(○○<주>)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사) 청구인이 청구외 이○○, 이○○과 3인이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문[선고일자 2004.1.15. 2003나23792(본소) 대여금, 2003나23808(병합)]을 보면, 원고는 유○○이고 피고는 청구인 및 이○○,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명, “원고는 피고들 경영의 계육도매업체인 ○○통상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들에게 합계 47,500,000원을 사업자금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2천만원, 피고 이○○은 1천만원, 피고 이○○는 7천만원, 피고 김○○(청구인)은 6천만원을 각 출자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1999.8.9.부터 2000.10.월경까지 위 ○○통상을 동업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고 다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원고는 ○○통상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급료로 200만원을 지급받은 반면, 피고들은 따로 급료 등을 지급받은 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원ㆍ피고들 중 유독 원고만이 월 200만원의 급료를 지급받았던 점,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 중 1인인 피고 이○○이 ○○통상의 거래처인 김○○ 등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조정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과 ○○통상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그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통상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이행권고결정문(선고일자 2004.11.8., 2004가소227142 구상금청구의 소)을 보면, 원고는 이○○, 피고는 김○○(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1,666,666원정 및 이에 대한 2004.9.6.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5%,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이○○는 1999.8.9.부터 2000.10.월경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계육도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였으며, 위 동업관계에서 직원으로 고용된 소외 유○○은 위 동업사업장에서 47,500,000원을 대여하여 동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를 비롯한 동업자 전원을 상대하여 ○○지방법원북부지원 2001가단28456(2001가단51845 반소 병합, 2002가단3331 반소 병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동업자 전원은 소외 유○○에게 연대하여 4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동 사건은 ○○지방법원2003나23792, 대법원2004다9633호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는 위 동업자 3인에게 위 확정판결서상의 돈을 균등분배하여 변제하고자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여 결국 원고단독으로 2001.9.6. 위판결금 중 35,000,000원을 소외 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판결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취지를 피고에게 설명하고 연대채무부담금 중 피고부담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업자금 출자금이 적었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 바, 오히려 대주주인 피고가 더 많은 돈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여 주문과 같은 구상금 청구소에 이른 것이다.

  자)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이○○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였던 청구외 유○○과의 전화통화내용을 요약하면, 청구외 유○○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매월 급료로 2백만원을 받았으며, 위 3인에게 4,75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아 3인 중 부동산보유내용이 파악된 청구외 이○○의 거주주택을 가압류하여 위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고 2004.9.6.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바, 청구외 이○○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33.6㎡를 이○○명의로 1978.8.2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유○○이 2001.6.21. 청구금액 34,450,000원 ○○지방법원북부지원가압류결정(2001가단7936, 2001.1.19), 2002.1.21. 청구금액 13,936,000원 ○○지방법원북부지원가압류결정(2001가단16627, 2002.1.18)으로 등기되어 있고, 위 두 가압류등기는 2004.9.10. 함께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차) ○○통장에서 관련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본 바, 청구인에게는 1999.9.10.~2000.7.25. 기간동안 10회 31,440,000원, 이○○에게는 1999.8.16.~2000.9.19. 기간동안 20회 43,329,400원, 이○○에게는 1999.9.10.~2000.7.14. 기간동안 7회 750,000,000원(주로 1백만원씩), 유○○에게는 1999.9.10~2000.5.15. 기간동안 9회 15,340,000원(주로 2백만원씩)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계육도매업을 청구외 이○○, 이○○ 등 3인이 함께 동업하였음이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2000.11.월 이후분에 대해서는 청구외 이준균이 운영하였으므로 동인에게 과세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시 청구외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점,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및 청구 외 이○○, 이○○에게 지급된 금액은 불규칙적이고 차이가 많아 동 지급된 금액만으로는 급료로 지급하였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 유○○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이○○ 3인은 스스로 3인이 같은 지분으로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에서도 이○○은 3인이 같은 지분으로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유○○에 대한 차입금을 연대하여 납부하고자 한 점 등으로 보아 위 3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지분 1/3씩 같은 지분으로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이○○, 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에 대한 소득 중 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지분인 1/3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서도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운영하다 2000.10.월경부터는 청구외 이○○의 자인 이○○이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이○○의 부인 청구외 이○○도 이○○이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여금 및 구상금청구소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1999.8.월부터 2000.10.월경까지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동업자 3인은 1999.8.월부터 2000.10.월까지, 이○○은 2000.11.월부터 2001.6.월까지 쟁점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래와 같이 해당기간에 대한 소득을 위 귀속자 각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통상의 기간별ㆍ귀속자별 수입금액】

(단위 : 원)

기간별

매출액

수입금액

귀속자

1999.8.9~12.31.

796,363,000

265,454,333

청구인

265,454,333

이○○

265,454,333

이○○

2000.1.1~10.31.

571,314,510

190,438,170

청구인

190,438,170

이○○

190,438,170

이○○

2000.11.1.~12.31.

67,742,490

67,742,490

이○○

2001.1.1~6.30.

22,533,000

22,533,000

이○○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