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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3-3191생산일자 2004.06.18.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1. 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8,85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12,5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98. 2. 17.부터 2002. 8. 31.까지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청구외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30,000,000원(공급가액), 2000년 제2기에110,00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2002.11.7.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8,85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12,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03.4.23.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399,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3. 7. 3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분 중 13,380,241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31. 이의신청을 거처 2003. 11.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요 거래처인 ○○중공업주식회사의 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해 쟁점거래처에 일부 재하청을 주게 되었고, 2000. 6월 쟁점거래처와의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2000. 6. 3. 기계설비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기간중인 2000. 11. 27.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재차 확인하였는데도 하자가 없었기에 2000. 12월까지 거래를 지속하였고 대금결제도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2002. 11. 7. 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8,85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12,5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이 2002. 12. 10.이므로 불복기간은 2003. 3. 9.까지이나, 2003. 11. 26. 심사청구하여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며,

나. 2003. 4. 23. 고지분 종합소득세는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으로 확정통보받았고, 쟁점거래처와의 기계설비납품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제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인용하기 어려우며, 물품대금수령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지급한 배서어음을 쟁점거래처에서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채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0년 제1기에 30,000,000원(공급가액), 2000년 제2기에110,00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02. 11. 7. 청구인에게 200O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8,85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12,50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3. 4. 23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399,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3. 7. 3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분 중 13,380,241원을 감액결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서와 과세자료통보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2002. 11. 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8,85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12,500원에 대한 심사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납세고지서가 2002. 12. 10 송달되었음이 처분청의 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 3. 9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위 기한이 경과한 2003. 11. 26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019,560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청구인의 주장과 거증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0. 6월 쟁점거래처와의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기간 중인 2000. 11. 27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재차 확인하였는데도 하자가 없었기에 2000. 12월까지 거래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며 1999. 12. 27자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1. 2월 환급 현지확인시 및 2002. 6월 자료상혐의 조사시, 쟁점거래처가 2000. 6월경 사업장을 폐쇄하고 전출선을 확인할 수 없다고주장하는바, 쌍방 모두 실제 폐업일이 언제인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폐업일이 불분명하므로, 쌍방의 의견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당 사안은 정황에 대한 논리일 뿐이므로, 폐업일에 대하여는 일단 논외로 하고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고자 한다.

  나) 청구인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처 원장, 물품대금수령확인서, 기계설비납품계약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밀링선반 사진 및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기계설비납품계약서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00. 6. 3이나, 2002. 1. 25 개업한 청구외 주식회사○○정밀의 고무인이 날인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날인으로 수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정밀의 고무인이 날인된 것을 약간의 흠결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동 계약서가 거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02. 1. 25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증빙인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처원장, 물품대금수령확인서 등도 거래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밀링선반 25,000,000원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어 이의신청시에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13,380,241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매입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와의 계약금액 총140,000,000원(공급가액)은 기계납품에 관한 계약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밀링선반의 납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3)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총 154,000,000원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주식회사○○건업 발행약속어음 2매 50,000,000원, 청구외 ○○화학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1매 19,63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정보통신 발행 약속어음 1매 42,9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인터내셔날 발행 당좌수표 1매4,970,000원의 배서 양도 및 청구인의 자기앞수표 2매 11,000,000원, 현금지급 25,500,000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배서 양도한 약속어음 112,530,000원은 발행일자 및 배서일자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모두 부도처리되었으며, 당좌수표 4,970,000원은 위조로 판명된 점, 위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의 배서처는 청구인의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점, 청구인이 부도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배상하였다 하면서 부도어음 등은 사후에 회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에 배상한 자금내역이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융거래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 미루어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이 난 상태에서 매출거래 또한 가공으로 추정되는바, 위 나)에서 살펴본 정황과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