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가구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에게 공급가액 36,200,000원(이하 “쟁점거래①” 이라 한다),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산업에게 공급가액 14,885,000원(2001년 제1기 8,840,000원, 2001년 제2기 6,045,000원이며, 이하 “쟁점거래②” 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00년 과세연도 및 2001년 과세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위 결정상황표에 의거 2003.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71,30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33,380원, 합계 13,104,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①의 과세근거가 된 2001.10.2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와 쟁점거래①을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의 송○○부장이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동 거래대금 수수와 관련된 입금표 등 과세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①의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2001년 중 청구외 ○○산업과의 쟁점거래②의 거래도 청구인이 물품을 공급할 수 없어 가구뼈대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김○○을 청구외 ○○산업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동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②의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 역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2001.10.26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와의 쟁점거래①의 거래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동 거래를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외 ○○산업과의 쟁점거래②도 ○○산업이 작성한 장부, 거래명세표, 임금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거래를 소개하였다던 청구외 김○○은 동 거래기간 중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구 중간 유통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②의 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① 및 쟁점거래②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이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①의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가구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994.12.24자로 폐업한 청구외 합자회사○○으로부터 36,200,000원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과 본부장 김○○이 연명으로 작성한 2001.10.26자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한 후, 동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와 쟁점거래①의 금액을 거래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0년 과세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결정상황표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②의 과세경위는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산업 대표)이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993.01.01자로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2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위 이○○이 동 금액 중 쟁점거래②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의 실거래자는 청구인이라며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사본과 입금표 사본 및 거래처별 원장 사본을 제시하므로 쟁점거래②의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거래②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년 제1기분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1년 과세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결정상황표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청구인이 2001.10.2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①을 부인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1.10.26자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무역의 대표자로서 김○○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0년 하반기 ○○가구로 5회에 걸쳐 36,200,000원을 납품하고, ○○퍼니쳐 손○○을 통해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는 황○○를 통하여 (자)○○명의로 교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본부장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연명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대표자 직인과 김○○의 지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3.08.14.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사실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앞에 기술한 내용은 생략) ○○가구와 신청인회사(○○)와는 전혀 거래한 사실조차 없는데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오해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오니(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사실확인서의 작성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이 동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와 생면부지의 관계로 거래사실이 없는데 2000년 하반기 중 거래한 양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정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을 이유로 2003.11.24. 청구외 주식회사○○가구를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당심에서 확인한 바, 동 고소사건은 이건 심리일 현재 ○○경찰서에 이첩되어 수사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의 송○○부장이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는 ○○세무서장이 청구의 주식회사○○가구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제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사실확인서의 작성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고, 동 확인서에 타인이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과 본부장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확인서는 청구인과 본부장 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과 본부장 김○○이 공동으로 쟁점거래①의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자인한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건에서,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 쟁점거래①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거래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거래를 소개만 하였을 뿐이며, 실제 거래자는 청구외 김○○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위 김○○은 2002.12.30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일 현재 주민등록도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김○○의 명의로 2002. . . 작성한 본인이 청구외 ○○산업과 거래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과거 근무하던 주식회사○○산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건 과세자료는 2003.04.30 발생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자료발생 이전인 2002. . . 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02.04.01자로 발급된 것을 사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 사본을 위 김○○이 원본대조하였다고 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정작 중요한 사실확인서에는 도장이 아닌 지장이 날인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김○○이 작성한 것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②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의 글씨가 청구인의 발행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등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명세표 등은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외 이○○(○○산업 대표)과의 거래장부도 제시하겠다고 주장만 할 뿐,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거래②의 실거래자 청구외 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은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②의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