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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중고자동차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인 때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심사부가2004-0140생산일자 2004.06.07.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1. 02.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3,040원 중 859,091원 및 2002년 제2기분 2,515,090원 중 1,753,635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졍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상호: ○○상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외 박○○ 등으로부터 13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003,6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차량을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그 매입세액 3,003,636원을 부인하여 2004. 01. 0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3.04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5,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차량 매도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는바, 차량매도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자가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아야 할 것임에도 사업용차량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중고자동차 13대 매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는 관련없는 비사업용의 차량을 양도하였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심사 부가2002.-2022, 2002.03.11 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량원부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상의 차량들이 매도자가 사업용에 공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세 명세>

구분

취득일자

양도자

차종

차종(용도)

취득가액

불공제세액

2002.02.07

박○○

○○

화물(자가)

1,000,000

90,909

2002.04.15

김○○

○○

승용(자가)

250,000

22,727

2002.05.06

정○○

○○

승용(자가)

700,000

63,636

2002.05.29

양○○

○○

승용(자가)

1,500,000

136,364

2002.06.26

최○○

○○

승용(자가)

7,700,000

700,000

2002. 1기

11,150,000

1,013,636

2002.07.23

박○○

○○

승용(자가)

790,000

71,818

2002.10.01

김○○

○○

승용(자가)

3,000,000

272,727

2002.10.01

박○○

○○

화물(자가)

600,000

54,545

2002.10.10

오○○

○○

화물(자가)

2,000,000

181,818

2002.11.30

강○○

○○

승용(자가)

800,000

72,727

2002.12.05

강○○

○○

승용(자가)

2,100,000

190,909

2002.12.30

이○○

○○

승용(자가)

12,000,000

1,090,909

2002.12.31

박○○

○○

승용(자가)

600,000

54,545

2002. 2기

21,890,000

1,989,998

총계

2002년

33,040,000

3,003,636

  가) 구분①,⑧,⑨는 화물용 차량으로 매도인들이 도매업 및 난방설비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가용으로는 보기 어렵고,

  나) 구분③의 매도자는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장부상 차량운반구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 구분②,⑤,⑥,⑩,⑪,⑬의 매도자는 단순경비율 신고자로 총수입금액이 미미하여 매도 차량을 사업용으로 계상하여 비용 처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라) 구분④,⑦의 매도자는 장부상 차량운반구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구분⑫의 매도자는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차량운반구 계상 및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구분①,③.⑧.⑨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없이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9,091원 및 2002년 제2기 1,753,635원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