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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03-3050생산일자 2004.05.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이 폐업되어 보관장부도 없는 상태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비상장 중소법인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설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로, 1997. 08. 24. 차○○외 2인으로부터 주식 14,28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 03. 02.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0. 8. 25. 양도소득세를 액면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추계에 의하여(기준시가 적용) 43,295,390원으로 산정하고 2003. 07. 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8,5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7. 08. 24.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총 142,800,000원에 취득하여 2000. 03. 02. 청구외 이○○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51,000주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에 일괄 양도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보관장부도 없는 상태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제반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중 략〉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중 략〉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저앟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괄호 삭제)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중 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중 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생 략〉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 략〉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 + {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1주당 순손익가치)] ÷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중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수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필요경비

차감후)

일자

1주당

가액

금액

일자

1주당

가액

금액

14,280

1997.8.24

7,311

104,104,080

2000.3.2

10,416

148,740,480

43,295,390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액면가액 기준으로 신고한 사실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실지양도가액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한바,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의 거래직전 사업연도말 순자산가액이 456,546,840원으로 자본금 510,000,000원에 상당하고 청구외 차대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면허가 4개가 있으며 영업실적이 좋았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특별히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할 만한 이유는 찾아보기 힘들고,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이 없이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에서 밝힌 1주당 실거래양도가액 1,375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 10,416원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주식양수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대금지불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금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이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다 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10,416원으로, 1주당 취득가액은 7,311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