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법인과 거래한 공동사업자가 실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청구법인과 거래한 공동사업자가 실사업자이고 이를 입증할 증빙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부가2003-3192생산일자 2004.05.31.
AI 요약
요지
거래한 공동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대외적으로는 영업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은 자로서 실지 매입한 거래를 처분청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696,300원 및 2001.01.0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2,73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04.26. 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바이오(000-00-00000, 대표 ○○○, 이하 “청구외 업체”라 한다)가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에 79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3.11.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696,300원 및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738,8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의 업체 공동사업자 ○○○(이하 “○○○”라 한다)는 청구의 업체 4인 공동사업자의 1인이면서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대외적으로는 영업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은 자로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향기 나는 원단을 매입한 거래를 처분청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부인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일반적인 상거래는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상품의 품질ㆍ가격ㆍ대금결제ㆍ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건이 맞고 거래상대회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의 신원이 확인되면 굳이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의 업체의 ○○○는 청구외 업체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인 대표이면서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영업본부장으로 청구법인은 이자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세무서장은 ○○○가 조사 당시 현장에 없고 공동사업자들 사이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자 ○○○가 거래한 금액 79백만원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 청구외 업체의 직책으로 동업자 모르게 개별적으로 매출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의 업체에 책임을 지워야지 이를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업(2001.04.26)한지 얼마안되는 시점이고,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거래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어음 및 당좌거래를 하지 아니하여 거래처가 확인되는 어음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제출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현금출금 현황 및 청구의 업체의 ○○○가 청구법인에 원단을 공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거래처원장의 거래일자 및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하나 세금계산서 거래일자와 대금지급일자는 같을 수가 없으며,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집게착오 (89,600,000원을 79,200,000원으로 집계)와 미지급금 1,300,000원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 청구법인은 와이셔츠를 제작하여 전국 ○○ 27개 매장에 판매하고 매월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으며, 심리자료로 제출한 은행통장사본과 같이 ○○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한 날인 20일을 전후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같이 청구외 업체의 공동대표 ○○○로부터 향기 나는 원단을 매입하여 와이셔츠를 제조하여 100% ○○에 납품한 청구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2001.07.21.~2001.12.20. 기간 중 13회에 걸쳐 90,11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에서 청구의 ○○○에게 원단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상 인출금액(무통장거래액 포함) 및 인출일자(무통장거래일자 포함)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및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보충서류로 제출한 거래처원장상의 지급일자 및 지급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인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의 업체로부터 원단구입 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가공비명세 및 하청업체 패킹리스트만으로는 청구외 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원단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의 업체가 완전 자료상은 아니나, ○○세무서장이 청구의 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의 업체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매입장 등의 증빙서류 및 대금결제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바 있고,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인출내역은 그 인출금액(무통장거래액 포함) 및 인출일자(무통장거래일자 포함)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및 거래일자와 부합되지 아니하고, 보충자료로 추후에 제출한 거래처원장의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인출금액이 청구외 업체에 원단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임가공비명세 및 하청업체 패킹리스트도 청구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원단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의 업체의 ○○○로부터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들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생략)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업체는 2001.04.02. 개업하여 세제류 및 화장품 제조업, 의류 및 잡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05.29. 폐업한 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매입장 등 증빙서류 및 대금결제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는 등, 청구외 업체가 신고한 2001.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총매출액 128,660천원중 청구법인과 거래한 79,00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를 반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하여, 처분청은 2003.11.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696,300원 및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738,8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의 과세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외 업체는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예정 과세기간에 26백만원, 2001년 2기확정 과세기간에 53백만원 총 7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법인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000-00-00000)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업체의 대표인 ○○○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무납부 하여 부가가치세 24,910천원을 고지하자, ○○○는 동업하기로 하였던 ○○○가 자신 모르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자신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 업체의 (주)○○코리아(000-00-00000)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에 임하여 확인하였으나, ○○○는 휴업하고 사업장을 폐쇄하여 만나지는 못하였고, ○○○가 동 사업장내에 일정 공간을 활용하여 의류를 ,쌓아놓고 ○○ 매장 등에 의류를 납품하였던 것으로 탐문한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서에 확인되고, ○○○로부터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업체에 대한 조사서 및 결의서를 보면, 청구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 중에 ○○○와 거래한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 및 청구법인에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업체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확인하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업체의 대표 ○○○와 ○○○간의 불화로 인하여 청구외 ○○○는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보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자료처리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04.26. 설립하여 와이셔츠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전국에 있는 ○○(약 27개매장) 수수료매장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중소의류 제조업체로서, 와이셔츠 원단을 ○○로부터 직접 공급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장, 대금 결재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와이셔츠 제조를 위한 원단을 ○○바이오 ○○○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000)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의 거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사본 첨부), 거래처원장, 임가공비명세, 하청업체 ○○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실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매입처원장(○○ ○○○)을 제시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2001.07.21.~2001.12.20.기간 중에 13호에 걸쳐 90,110,000원을 출금하여 그중에 85,600,000원을 ○○○에게 지급하고, 1,300,000원이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ㆍ거래처원장ㆍ예금통장인출내역 비교(표1)

(단위:원)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지급내역

예금통장인출(무통장송금)

내 역

비고

일자

금액(공급대가)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1.07.07

7,700,000

2001.07.20

1,500,000

2001.07.21

5,000,000

○○은행예금통장(000-00-000000)

2001.07.21

9,900,000

2001.10.10

3,500,000

2001.08.20

490,000

2001.07.31

7,770,000

2001.10.18

13,500,000

2001.09.07

39,000

2001.09.29

3,300,000

2001.10.20

25,500,000

2001.09.12

3,360,000

2001.10.31

17,600,000

2001.11.06

8,000,000

2001.09.12

500,000

무통장입금증

2001.11.30

27,500,000

2001.11.20

21,600,000

2001.09.27

1,500,000

○○은행예금통장(000-00-000000)

2001.12.31

13,200,000

2001.12.20

12,000,000

2001.10.10

3,870,000

미지급금

1,300,000

2001.10.20

10,000,000

2001.10.23

5,000,000

2001.10.26

20,000,000

2001.11.06

20,000,000

2001.11.20

10,000,000

2001.12.20

10,000,000

86,900,000

86,900,000

90,110,000

  나) 청구법인은 ○○○가 청구외 업체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과 2001.7월부터 12월까지 7회에 걸쳐 와이셔츠 원단 79백만원(공급가액)을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와이셔츠 가공지도서, 패키리스트를 제출하고 있다.

  다) ○○○ 등 4인은 (주)○○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바이오를 설립하기로 하고, 자본출자는 ○○○ 및 ○○○가, 기술투자는 ○○○ 및 ○○○이 하는 것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자본과 기술은 5:5로하며, ○○○ 청구외 (주)○○테크의 지점으로 독립하여 관리하고 증자는 OㆍEㆍM 계약을 성사된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자본금 5,000만원 증액하여 정리한다(이하 생략)』등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또한, (주)○○바이오(○○시 ○○구 ○○동 ○○번지) 본부장 ○○○ 및 실장 ○○○의 명함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8)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거래처 중에 ○○○가 와이셔츠 원단을 공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 및 청구법인에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가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사본 첨부), ○○바이오 공동사업합의서, 공동사업자임이 나타나는 ○○○ 및 ○○○의 명함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고, 향기 나는 원단은 시중에 쉽게 구할수 없는 점, 청구외 업체에 대한 조사서에 ○○○가 향기나는 원단을 ○○ 등에 납품한 것으로 탐문조사 된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의 원단을 매출하면서 청구외 업체의 영업본부장 명함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