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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경정 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부가2004-0095생산일자 2004.05.31.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가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서 1995.02.13.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01.04.25. 폐업한 사업자로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소재지상의 대지 301.2㎡와 지상건물 653.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04.25. 청구외 신○○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01.07.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97,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28.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3,213,930원으로 감액경정) 2004.03.0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는 인정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32개월이후에 과세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함께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⑧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① ~④ (생략)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 3의 경우를 말한다.

  ⑥~⑦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업자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2001.04.25. 청구외 신○○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100,665,911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264,982원에 납부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 226,498원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전일까지의 기간(888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005,652원을 가산하여 합계 3,497,130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4.0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4.02.24. 처분청에서는 안분계산방법을 취득가액이 아닌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결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3,213,930원(부가가세 2,081,566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132,373원)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가산세를 양도일로부터 32개월이나 지난 후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5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각각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