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6.0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부가가치세 84,150원 및 1997.05.04.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3,900원의 처분과 2003.09.18.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260,350원, 동 1999년 귀속 905,520원, 동 2000년 귀속 811,970원, 동 2001년 귀속 822,820원 합계 2,800,660원의 처분은,
1. 1996.0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부가가치세 84,150원 및 1997.05.04.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3,900원의 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3㎡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610.72㎡를 1994.10.27. 취득한 후 1995.01.01.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6.03.27. 폐업신고를 하였고, 동 부동산 중 244.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05.10.부터 2001.12.31까지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임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2003.03.15.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사업개시일 : 1998.05.10)시킨 후 1998.05.10.부터 2001.12.31. 기간중의 임대수입 누락금액 42,549천원(1998년 귀속 6,575천원, 1999년 귀속 11,618천원, 2000년 귀속 11,618천원, 2001년 귀속 12,738천원, 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2,800천원(1998년 귀속 260천원, 1999년 귀속 905천원, 2000년 귀속 812천원, 2001년 귀속 823천원)을 2003.0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수입금액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 부동산상의 권리인 지상권 및 지역권의 대역에 따른 기타소득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75%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외 ○○학원 등에게 임대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수취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이를 부동산상의 권리인 지상권과 지역권의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5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련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것
그 정하여 진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 청구인의 관련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현황에 의하면, 1995.01.01.부터 1996.03.27.까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처분청에서는 2003.03.15.자로 관련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사업개시일 1998.05.10. 간이사업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관련부동산에 대한 1998.05.10.부터 2001.12.31.까지의 쟁점수입금액을 조사확인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의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이 아니라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5.01.01.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처분청에서 2003.03.15.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조사당시 징취한 관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이○○(보증금 10,000천원, 월세 550천원), 청구외 임○○(○○학원 :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650천원), 청구외 이○○(○○이용원 : 보증금 5,000천원, 월세 300천원), 청구외 박○○(○○공사 : 보증금 5,000천원, 월세 300천원), 청구외 이○○(보증금 5,000천원, 월세 300천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처분청의 2003.03.15.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1998.06.30부터 청구외 ○○상사(보증금 1,000천원, 월세 350천원), 2001.08.20.~2002.03.16. 기간은 청구외 ○○이용원(보증금 5,000천원, 월세 300천원), 2002.03.20.부터는 청구외 ○○이용원(보증금 5,000천원, 월세300천원), 1998.05.10.~2001.12.31. 기간은 청구외 이○○(보증금 10,000천원, 월세 550천원), 2002.05.08.부터는 청구외 임○○(보증금 10,000천원, 월세 650천원), 2002.04.30.부터는 ○○상사(보증금 5,000천원, 월세 300천원)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④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외 ○○학원 등의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의 임대를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오인한 후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이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1996.04.18. 결정고지한 1995년 부가가치세 84,150원 및 1997.05.04. 관련부동산에 대한 1995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1,893900원에 대하여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결정된 임대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모두 경과되었으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관련부동산에 대한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결정한 후 표준소득율(코드 701201)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건 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