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08.0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5,870,460원과 2003.11.0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6,632,120원은
1. 처분청이 2003.08.08 경정고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5,870,460원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지하 ○호에서 기타가정용섬유제품 의복 및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2.01.15.개업)로서 ○○도 ○○군 ○○면 ○○동 ○○번지 소재 (주)○○금속(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1,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2.01.0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가공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70,460원을 2003.08.08.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함과 아울러 쟁점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합한 34,87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3.11.01. 종합소득세 6,632,1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직원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2002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하고 원가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직원 청구외 ○○○, 청구외 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2003.05.01.○○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사업개시일이 2002.01.25.로 청구외법인의 직원 청구외 ○○○, 청구외 하○○에게 무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일자별 내용을 검토한 바 2001.12.13.부터 2002.01.25.까지 청구법인 개업일 이전부터 14차례 걸쳐 31,561,0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안○○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과 불일치하고 실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 청구외 하○○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법인세 결산시 원가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의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증빙자료에 의하면 당기상품매입액은 348,597,100원으로 청구법인이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가액으로 신고한 합계액(쟁점금액 차감)은 282,497,100원으로, 쟁점금액이 당초 원가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①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여부와 쟁점②는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고지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가공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1.0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5,870,480원을 2003.08.08.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함과 아울러 쟁점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합한 34,87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3.11.01. 종합소득세 6,963,7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① 먼저,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3.08.07.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08.08. 관리실 직원 청구외 김○○가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소포우편 배달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체납독촉에 의하여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 한 바, 청구법인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실 직원인 청구외 김○○는 2003.08.08. 우체부로부터 받아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각하결정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쟁점2】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고지한 처분의 적정여부 대하여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쟁점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합한 34,87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3.11.01. 종합소득세 6,963,7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법인의 2002년 기별부가가치세 매입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 거래처등록번호 | 매입처 | 공급가액 | 비고 |
2002.01예정 | 000-00-00000 | (주)○○섬유 | 37,340,000 | |
000-00-00000 | ○○유통 | 3,000,000 | ||
소 계 | 40,340,000 | |||
2002.01확정 | 000-00-00000 | (주)○○금속 | 31,700,000 | 쟁점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함 |
000-00-00000 | ○○ | 54,012,100 | ||
000-00-00000 | (주)○○ | 42,530,000 | ||
000-00-00000 | (주)○○ | 37,340,000 | ||
소 계 | 133,882,100 | |||
2002.02예정 | 000-00-00000 | ○○교역(주) | 46,300,000 | |
000-00-00000 | (주)○○상사 | 48,170,000 | ||
소 계 | 94,470,000 | |||
2002.02확정 | 000-00-00000 | ○○교역(주) | 19,130,000 | |
000-00-00000 | ○○통상 | 33,785,000 | ||
000-00-00000 | ○○유통 | 9,840,000 | ||
000-00-00000 | (주)○○ | 23,490,000 | ||
소 계 | 86,245,000 | |||
연 계 | 354,937,100 |
둘째, 청구법인의 2002년도 상품계정의 매입액은 348,597,100원으로 확인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연간 합계액이 354,937,1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원가에 산입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 개인명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ㆍ하○○ 명의 계좌에 2001.12.13.~2002.01.25.까지 입금된 31,561,000원은 청구법인의 개업일 2002.01.25.이전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상품매입시기는 2002.04.20, 2002.05.10, 2002.06.24, 2002.06.30.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품목이 옥매트, 의류, 잡화 등으로 거래 1년 전부터 선급금을 지급해야 구입할 수 있는 품목도 아닌 점등을 감안 할 때, 개업전 개인명의 계좌에서 무통장 입금액이 청구법인 개업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 5,870,460원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로서 각하결정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한 6,632,120원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및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