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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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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양도2004-0003생산일자 2004.01.09.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의 구비요건인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토지는 제조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관련공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9. ○○시 ○○동 ○○번지 전 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12.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58,4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제조장 건물과 주차장 면적 55평을 제외한 나머지 77평에 대하여는 37년간 경작을 하였음에도 전체면적을 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구비요건인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제조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관련공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중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넝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중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중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 3. 30. 취득하여 1985. 7. 24. 위 지상에 축사(110.16㎡, 1995. 2. 23. 제조장으로 용도변경)를 신축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소재지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1990. 7. 9.부터 1992. 3. 23.까지 청구외 박○○이 제조업을 영위한 사시리과 1993. 9. 17.부터 1997. 5. 26.까지 청구외 이○○(청구인의 자)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1년도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이 대지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건물과 주차장(약 55평)을 제외한 77평은 텃밭으로 청구인이 37년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 3통장 정○○의 경작확인서와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과 관련공부에 의하여 볼 때, 거주 및 보유 기간이 8년 이상임이 확인되고 있어 재촌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나

   둘째,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 및 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오물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에 비추어 사실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따라서 재촌 및 보유의 요건은 갖추었으되 양도당시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