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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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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명의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3-3155생산일자 2003.11.30.
AI 요약
요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당시 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다른 자인 사실이 장부기장내역 및 기장대리인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퇴사한 후에 발생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04.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97,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정상여 161,7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9.30.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03.20.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12.15. 청구외 ○○물산(주)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4,700,000원을 포함한 161,7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당시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2002.12.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04.3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9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01월부터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상무의 직함으로 견적서 작성,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2001.06월에 퇴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면서 대학동창인 청구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캐나다 교포인 서○○(국외이주자)의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명의를 빌여주었을 뿐인데 사회성이 일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또한, 쟁점법인의 명의로 2001.12.1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전인 2001.06월에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상 공동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2000.09.30.부터 2002.03.20.까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진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9.30.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03.2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12.15. 청구외 ○○물산(주)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조일46220-6, 2002.12.27.)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0.09.30.부터 2002.03.20.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과 쟁점법인 명의로 2001.12.15.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쟁점법인에서 상무의 직함으로 월 1,300,000원의 월급을 받고 견적서 관리 및 현장관리업무를 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인 2001.06월에 퇴사하였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은 ○○시 ○○구 ○○동 ○○번지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8.04.24. 설립되었으며, 법인설립시부터 1998.06.30.까지는 청구외 강○○이, 2000.09.30.까지는 청구외 최○○이, 2000.09.30부터 2002.03.20.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2000.01.31.취임, 2002.03.20.사임)이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고 하는 서○○은 2002.03.20.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주주현황에 의하면, 서○○과 서○○의 모 김○○, 청구외 최○○, 청구외 강○○이 각각 87,500,000원(1주당 10,000원, 각 19.8%) 합계 350,000,000원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쟁점법인의 ‘주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서○○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87,500천원(19.44%)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서○○의 모 김○○ 명의로도 87,500천원(19.44%)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1998.04.24.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1998년 28,122천원, 1999년 18,000천원, 2000년 23,600천원, 01년 20,200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④ 당심에서 쟁점법인의 기장을 담당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김○○ 공인회계사에게서 징취한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및 국세청 TIS 근로소득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에는 2001.01월부터 2001.08월까지 근무하고 10,357,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법인 명의로 2001.12.15.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2001.08월에 퇴사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⑤ 또한, 공인회계사 김○○이 2004.04.0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기장대리를 함에 있어서 실질대표자인 서○○과 직접 계약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2001.0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각종 세무신고시 모두 서○○과 상의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전인 2003.07.21.자로 제출한 이의신청시에도 “이건 처분과 관련된 세금은 청구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 서○○ 본인이 책임질 사항이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⑥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하는 서○○(000-0000-0000)에게 당심에서 2004.04.07. 전화로 재차 확인한 바, 당시 국외이주자인 서○○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 대학동창인 청구인 등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서○○ 본인이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잇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바도 없이 상무라는 직함을 갖고 2001년 08월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⑦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외 최○○과 서○○이 2003.11.17.자로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1월에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01년 06월경 퇴사시까지 상무라는 직함으로 견적서작성 및 현장관리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⑧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상 2000.09.30.부터 2002.03.20.기간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서○○인 사실이 장부기장내역 및 기장대리인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1.08월 쟁점법인을 퇴사한 후에 발생된 금액임이 확인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 서○○에게 쟁점금액은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2001.08월 쟁점법인을 퇴사한 이후인 2001.12.15.자 매출 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을 명의상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