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강제 경매사건(○○지방법원 2002타경4544)의 경락대금 중 원금 48,000,000원과 이자수입 34,652,0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순위로 배분받은 사실이 경락대금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세일46210-11133)받아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81,030원을 2003.07.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상가임대 동업계약 체결에 대한 이익금을 배당받지 못한데 대한 배상금성격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봄은 부당하고, 소득의 귀속연도도 1999.07.30.부터 2002.06.18.까지의 기간으로 안분계산한 1999년 5,063,014원, 2000년 12,000,000원, 2001년 12,000,000원, 2002년 1,989,039원으로 구분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외 김○○등의 사채사업의 투자원금 48,000,000원에 대한 월 4%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인 사실이 ○○고법 제4민사부 사건 2001나3282호(2001.09.14.)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자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2002.10.14.자로 처분청에 관련부동산 경락대금배당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자료통보하였음이 ○○세무서 세일46210-1113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3.07.0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281,0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08.13. 쟁점금액을 2002년 귀속으로 볼 것이 아니라 1999년부터 2002년 귀속으로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3.09.19. 쟁점금액의 귀속을 1999년 5,095,890원, 2000년 12,000,000원, 2001년 12,000,000원, 2002년 5,566,160원으로 구분하여 결정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제2003-59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의한 배상금의 성격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고등법원 제4민사부 2001나3282호(2001.09.14.)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김○○과 김○○은 1997.11. 중순경 사채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투자하여 마련하고, 사채사무실은 청구외 김○○과 김○○이 운영하되 투자금에 대하여는 월 4%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동 판결문에서 “청구외 김○○과 김○○은 청구인이 투자한 48,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1999.07.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은 투자원금 48,000,000원의 회수담보를 위해 청구외 김○○의 소유부동산인 관련부동산을 1998.09.21. 가압류한 바 있으나, 관련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김○○과 청구외 ○○○간에 1998.08.06. 가등기설정을 한 것을 알고 1999.07.24.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2001.03.28. 매매예약 취소 및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라는 1심판결을 받았고, 청구외 김○○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고법2001나3282호(2001.09.14.)와 대법원 2001다70986호(2002.01.09.)에서 각각 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④ 청구인은 2002.01.30. 관련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지방법원 2002타경4544)를 신청하여 2002.06,18. 총 경락대금 121,373,585원 중 청구인의 원금 48,000,000원과 이자 34,652,000원 합계 82,652,000원을 1순위로 배당받았음이 ○○지방법원의 동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김○○의 사채사업 자금으로 48,000,000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관련부동산의 강제경매를 통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⑥ 한편,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쟁점금액은 상가임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익금을 배당받지 못해 이를 청구하여 받은 배상금의 성격이라고 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지방법원 2002타경 454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분배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