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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인감증명서 첨부 없는 확인서 등의 제시자료를 입증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4-7063생산일자 2003.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되어있는 반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은 확인서 사본으로 자필도 없이 목도장으로 날인되는 등의 신빙성이 없는 증빙자료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무역업을 영위한 (주)○○교역(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7.03.20.부터 2002.09.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쟁점법인은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60,856,000원과 동 부가가치세액 6,085,600 합계 66,941,6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쟁점법인의 해당과세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거래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2년 사업연도 인정상여 자료를 2003.10.01.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 자료에 의거 200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9,775,8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4.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7. 이의신청(2004.06.30.기각 결정)을 거쳐 2004.09.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 01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이 김○○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주었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감증명서 첨부 없는 확인서 등의 제시잘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와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동(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03.20.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2.09.29. 사임하고, 청구외 김○○은 2002.09.30.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거래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2년 사업연도 인정상여 자료를 2003.10.01. 통보하였음이 공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 자료에 의거 200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9,775,870원을 2004.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쟁점법인이 2001.01.01.~12.3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말 현재 4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2002.11.08. 쟁점법인의 주식 17,500주를 청구외 석○○ 등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02년도에 급여로 2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은 급여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 사본에 인감이 첨부되지도 않고 자필도 없이 목도장으로 날인 되었으며, 청구외 김○○이 날인하였다고 보는 입ㆍ출금 전표 12장을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7.03.20.~2002.09.29.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후임인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증거자료 중 김○○의 확인서 사본은 인감을 첨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필도 없이 목도장으로 날인 되었으나 입ㆍ출금전표는 싸인으로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는 증빙자료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위 증빙자료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2. 09. 30.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2년도에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4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2002. 11. 08.에 청구외 석○○ 등에게 주식 17,500주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2002년에 21,000,000원(2001년 18,000,000원)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 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바(국심 2003부2604. 2003.12.20. 같은 뜻),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1997.03.20.~2002.09.29.까지 대표자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인은 인감을 첨부하지 않은 확인서 사본으로 자필도 없이 목도장으로 날인되는 등의 신빙성이 없는 증빙자료만 제시하고 있고, 실제 대표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