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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정여부
심사부가2004-0005생산일자 2003.11.30.
AI 요약
요지
딜러들은 사업자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들에 의한 자동차매매 및 알선에 관련된 매출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1기분 83,771원과 2002.2기분 3,923,791원은

 1. 청구외 곽○○외 3명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 999,998원(1기 63,636원 + 2기 936,36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 2기중 청구외 곽○○외 37명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1기 4,163,631원, 2기 4,740,899원 합계 8,904,530원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청구인에 소속된 청구인외 이○○, 김○○, 최○○(이하 “쟁점딜러”라 한다)이 개인명의로 행한 중고자동차매매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청서 상의 공급자 중 일반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외 곽○○외 3명(이하 “곽○○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11,000,000원에 대한 폐자원매입세액 999,99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쟁점딜러 명의로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공급대가 24,205,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22,004,5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액에 가산하여 2003.10.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007,560원(2002년 제1기 83,770원, 2002년 제2기 3,92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건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그가 일반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하여 일률적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또, 쟁점딜러가 청구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중개)하고 신용카드할인업체인 (주)○○사를 통하여 쟁점딜러 자신이 대금결제를 받은 부분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적용대상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건과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에게 소속한 쟁점딜러가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중개)하고 신용카드할인업체인 (주)○○사를 통하여 대금수수를 한 것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위탁알선거래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쟁점딜러는 청구인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불법전매를 통한 매출누락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와

 ② 청구인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된 딜러들의 개인적인 판매행위가 청구인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022, 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임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2.1기 중에 14대 45,800,000원, 2002.2기 중에 24대 52,150,000원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동 매입에 대하여 4,163,631원과 4,740,899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각각 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위 38대의 중고차 중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곽○○ 등으로부터 매입한 4대 11,000,000원에 대한 중고자동차 폐자원 매입세액 999,99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운영형태는 대개 매매알선에 필요한 사무실과 주차전시장을 갖추고 매매와 알선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딜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와 탐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쟁점딜러들은 중고자동차의 거래대금의 조기결제를 위하여 시장부근에 위치한 (주)○○사를 이용하여 왔고, 동사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할인해온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에게 소속된 쟁점 딜러 중 청구외 이○○외 4명에게 중고자동차 9대(○○ ○○00○0000외)를 판매하고 그 대금 70,105,000원을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동 거래가 자신의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특례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부과에 대한 예외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해석을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 20090, 1998.03.27판결 같은 뜻)

  ②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사업자인 청구외 곽○○ 등의 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규정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일반사업자의 장부상에 동 매각 차량이 등재되어 있는지와 유지관련비용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실제 사업용이었는지 비사업용이었는지를 구분하여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자동차를 매각한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③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 내용검토표에서와 같이 차량의 구조나 용도, 소유형태, 그리고 소유자들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간편장부사업자, 소규모 일반사업자) 소득세 신고상황과 대차대조표상에 차량운반구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들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부가46015-2022, 2000.08.21., 부가46015-2354, 1999.08.06. 심사부가2001.-78, 2001.05.11.외 다수 같은 뜻)

 (3) 다음은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소속된 쟁점딜러가 청구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중개)하고 신용카드할인업체인 (주)○○사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받은 부분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딜러가 청구인에게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임을 청구서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등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의 범위”를 보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속한 딜러들은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이 행한 판매가 청구인의 매출을 구성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 사업장 딜러 중 청구외 이○○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소개하고 매매대금의 조기결제를 위하여 (주)○○를 통하여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한 후 청구외 이○○의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을 차량알선 의뢰자에게 전달하고 알선 및 등록관계 수수료를 받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 딜러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 그 외에 쟁점금액이 위탁알선거래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가 없는 자는 독립적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딜러들이 자기계산하에 위탁자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딜러들은 청구인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들에 의한 자동차매매 및 알선에 관련된 매출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세액 중 2002년 제1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63,636원, 같은해 제2기 재활용자원매입세액으로 936,36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범위, 쟁점딜러들의 활동방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에 소속된 쟁점딜러의 판매행위의 결과가 청구인의 매출을 구성한다고 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