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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사업용 자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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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사업용 자산이므로 보유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양도2003-3058생산일자 2003.12.08.
AI 요약
요지
양도인의 처가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양도인의 주택 양도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양도 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어 보유주택에 포함시켜야 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9.10. 취득한 ○○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대지 71.254㎡, 건물 134.96㎡,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2.09.1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유○○(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가 ○○시 ○○구 ○○동 ○○ 소재 단독주택(건물 32.20㎡, 대지 79㎡)과 같은 동 ○○ 소재 단독주택(건물 28.10㎡, 대지 53㎡, 이상 2개의 단독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07.01. 2002귀속 양도소득세

14,035,4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가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가 쟁점아파트 양도일(2002.08.16.) 이후인 2002.10.14.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2002.10.1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는 쟁점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09.10. 취득한 양도주택을 2002.09.10.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처는 2002.08.1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02.10.14. ○○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2.10.14.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11.01. 쟁점주택을 철거하여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택 취득계약서상에 양도자가 2002.09.30.까지 세입자 전부를 퇴거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도자가 위약금으로 매 1일마다 20만원의 주택 신축공사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주택과 연접한 국유재산(같은 동 ○○ 대지 10㎡, 같은 동 ○○ 소재 대지 7㎡, 같은 동 ○○ 소재 대지 17㎡)을 2002.08.30. 매수신청하여 2002.09.06. 승인받은 점, 쟁점주택지상고과 매입한 국유재산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처는 쟁점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양도주택 양도일(2002.08.16.) 이후인 2002.10.14.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2002.10.15.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는 쟁점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3개의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1세대 1주택 판정시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② 청구인의 처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쟁점주택을 2002.08.16. 취득하고 2002.10.15. 사업자등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것을 표방한 후 2002.11.01. 철거하였으므로,

  ③ 쟁점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2002.09.10.)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