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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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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심사부가2003-3154생산일자 2003.12.01.
AI 요약
요지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상호: ○○교○○회○○회○○교회, 이하 “○○교회” 라고 한다 )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동소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9.10.15. 취득하여 2003.04.10. 양도(2,697백만원에 경락됨)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562,300원을 청구인에게 2003.08.11.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교 ○○회 ○○회 ○○교회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제1항에서는『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6호에서는『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서는『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그 제2호에서는『문화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 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에서는『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1999.10.15. 취득하여, 2003.04.10. 경락(2,697백만원)에 의하여 소유권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562,300원을 청구인에게 2003.08.11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법원이 의뢰에 의하여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 사본상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은 대지가 3,155,140,000원, 건물이 334,945,800원 합계 3,490,085,800원임을 알 수 있고, ○○지방법원의 2003.04.10. 일자 배당표 사본상 매각대금은 2,697,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2.08.16. ○○교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01.10. 폐업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이나,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경락)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