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31,990원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소재 ○○○컨설팅부동산중개주식회사의 수입금액 누락액 167,500,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컨설팅부동산중개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소재 ○○컨설팅부동산중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1.1.~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수입수수료 167,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3.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31,99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장○○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됨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30%를 출자한 주주겸 대표이사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3.11.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이후 1999.3.11.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나, 퇴임등기는 1999.7.27. 이루어진 것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설립자본금 5천만원 중 15백만원을 출자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 ○○기술금융(주)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제출누락하여 계산서합계표 불부합 과세자료가 발생한 사실에 기인한다.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사유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을 자처한 청구외 김○○(000000-0000000)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① 청구외 김○○은 청구외 장○○에게 수입의 일부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1998.12월경 청구외 ○○기술금융(주)의 ○○동 ○○아파트 경매처분과 관련한 고객유치 등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10,000천원을 수령하였고,1999.2월경 청구외 ○○기술금융(주)의 ○○동 소재 ○○빌딩 경매처분과 관련한 고객유치 등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157,500천원을 수령하는 등 쟁점금액을 ○○기술금융(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청구외 김○○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1998.9.19 ○○은행 ○○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000-00-00000-0,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인감은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아닌 청구외 김○○이 갖고 있던 다른 회사의 인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통장의 명의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인감은청구외법인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외 ○○기술금융(주)가 쟁점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은 1998.12.10. 5,000천원, 1999.3.17. 31,500천원, 1999.6.5. 126,000천원, 1999.6.24. 5,000천원 등 총 4회에 걸쳐 167,5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김○○은 쟁점금액 중 19,000천원은 청구외 ○○기술금융(주)의 오○○ 팀장에게 수고비조로지급하고 나머지 148,500천원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고, 계산서 작성교부도 청구외 오○○ 팀장과 협의하여 향후 청구외 ○○기술금융(주)가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작성ㆍ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작성된 계산서에 기재된 글씨체는 청구외 김○○의 진술서 글씨체와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며,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이 횡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적시하고, 횡령사건은 청구외법인의 사적인 처리문제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조사복명서의결재를 득한 후,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2.10.15.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자는 청구외 장○○(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안○○, 이○○, 김○○, 이○○이 확인한 청구외 장○○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안○○ 및 이○○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취임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02.11.8. 청구외 장○○에게 청구외법인의 실질 사주가 장○○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장○○는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맞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판단컨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안○○ 및 이○○이 청구외 장○○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확인하고, 청구외 장○○도 스스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라고 밝히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사장은 청구외 장○○임을 밝힌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장○○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통장을 개설하였고,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인감을 다른법인명의 인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쟁점금액은 본인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내부사정이라고 하여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더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응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