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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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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3-3081생산일자 2003.11.17.
AI 요약
요지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와 매입관련 계산서 및 기타 영수증 등 관련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9,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7.21.부터 ○○도 ○○시 ○○동 ○○번지 (주)○○프라자 건물 1층에서 ○○프라자 정육코너(소매/정육점,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를 영위하다가 2001.10.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귀속 수입금액 260,758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소득합산표Ⅱ(무신고자)상의 추계소득금액 27,901천원으로 결정한 후 2003.06.15.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주)○○프라자 건물 1층에서 정육점을 영위하다가 동 건물의 부도로 부득이 2001.10.20. 폐업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환급 261,195원)를 2002.05.31.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무신고자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에 신고하였다 하나 신고서 접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신고시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가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쟁점사업에 대한 면세수입금액 260,758천원의 대하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합산표Ⅱ(무신고자)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260,758천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27,901천원에 대하여 총합소득세 5,289천원을 고지결정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2002.05.31. 자진신고하였으나 무신고자로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서 접수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처분청에서도 2002.05.3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접수증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환급신고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후확인이 있었어야 함에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③ 청구인의 2001년 장부기장을 하였던 ○○회계법인(담당 : 정근영)의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0.07.21. 개입일로부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회계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 매입계산서, 기타 영수증,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 등을 토대로 작성한 후 2002.05.31. 처분청의 신고서 접수함에 제출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당심에서도 이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단정지울 수는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의 2001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0.07.21.부터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약 1년이 경과된 2001.10.20.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서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2001년 귀속이 아닌 2000년 귀속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보면,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수입금액 211,314천원, 소득금액 8,718천원)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개업 후 장부기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수입금액 260,758천원, 소득금액 2,730천원)를 제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2001년 세무장부기장을 한 ○○회계법인에서의 경위서에서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 매입계산서, 기타 영수증,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장부 및 관련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⑤ 당심에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한 조사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고지서가 발부된 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 근거서류를 갖고 와서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2002.05.31. 신고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장부 및 관련증빙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⑥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및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때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같은뜻 : 국심 95구 2677, 1995.11.09.) 해석하고 있다.

   ⑦ 또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같은뜻 소득 46011-21355, 2000.11.22)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령을 모두어 보면, 종합소득세 결정 및 경정은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ㆍ허위로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이 경우,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와 매입관련 계산서 및 기타 영수증 등 관련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같은뜻 : 심사소득 2001-89, 2001.06.21.외)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