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2.11.18.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 ###번지의 #호 소재 대지 562㎡, 주택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3.2.7.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21,000,000 원이고 신고․납부한 세액은 144,000 원이다.
나. 평택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은 2008.7.경 매매당사자 사이에 양도 및 취득실가가 상호 상이한 자료(실가상이자료)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 ○○○(이하 “○○○”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이 21,000,000 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1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 제출한 소명서 및 매매대금이 65,000,000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5,000,000 원이라는 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10.13. 수보한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345,790 원을 고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사업이 어려운 ○○○의 도움 요청에 따라 2002.11.19. ○○○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2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및 매도인의 날인상태를 보면 ○○○의 날인된 도장은 인감인 반면 청구인의 날인된 도장은 인감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2매매계약서는 그 진실성이 의심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다. ○○○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5,000,000 원이라고 통보관서에 소명하였던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만 증여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관행을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잘못이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부동산은 2002.11.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2.7. 쟁점부동산을 ○○○에게 21,000,000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나. 통보관서는 기획점검을 통하여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65,000,000 원이라는 소명을 받음과 아울러 쟁점2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는바 ○○○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거나 증여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은 조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사에 부합하여 통보관서에 소명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5.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2.11.18.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실가신고대상임에도 2003.2.7.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21,000,000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간에 쟁점부동산거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는 2부가 있는바 쟁점1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1,000,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2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5,000,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1,2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매매계약서 내용
(1) 작성일자는 2002.11.18.로 기재되어 있고, 접수일자가 2002.11.19.로 표시된 수원지방법원안성등기소 접수인이 찍혀 있으며 ‘검인신청인’란에 경기도 평택시 법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계약서상 청구인과 ○○○의 인영(印影)은 인감이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2.27.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 인용)
(3) 매매대금은 21,000,000 원으로서, 일시불로 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의 명도일자는 2002.11.18.이다.
나) 쟁점2매매계약서 내용
(1) 작성일자는 2002.11.15.로 기재되어 있고, ‘검인신청인’란에 경기도 평택시 법무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무사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2) 계약서상 청구인의 인영(印影)은 인감이 아닌 반면, ○○○의 인영은 인감이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2.27.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 인용)
(3) 매매대금은 65,000,000 원으로서, 계약금 5,000,000 원은 2002.11.15.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 60,000,000 원은 2003.1.15. 수수하며, 부동산의 명도일자는 2002.11.18.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쟁점2매매계약서는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2매매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당심이 확인요구를 하기에 이르러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요구하여 쟁점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의 대출금거래명세에 의하면 ○○○은 2002.12.16. 평택신용금고로부터 40,000,000 원을 대출받았다.
3) 통보관서는 실가상이자료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하여 ○○○로부터 청구인과 ○○○간에 성립된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소명서 및 쟁점2매매계약서를 제시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2002.11.15. 청구인의 누나인 ◇◇◇(이하 “◇◇◇”라 한다)와 화이트모텔(1번국도 천안방향, 법원으로 좌회전하기 전 사거리 좌측 소재) 조방(계산하는 곳)에서 ○○○의 선배인 ◆◆◆(이하 “◆◆◆”이라 한다)의 입회하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회하지도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아니라 ◇◇◇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쟁점2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6천5백만 원으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앞서 2009.1.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심리담당자가 당해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010-239-####)과 전화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 ○○○과 ◇◇◇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입회인으로 참관하였던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청구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2.27.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 막역한 사이로 쟁점부동산을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2008.12.1.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이 2008.12.12. 통보관서에 제시한 소명서의 내용을 번복한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한 확인서 및 ○○○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위 내용증명서 및 확인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2008.10.7.)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예금계좌거내역은 단순히 입․출금내역 및 잔액만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와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6) 청구인은 ○○○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족관계, 출생지, 거소이력, 사업의 관련성 등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다.
7) 가상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증여일 경우 ○○○에게 부과될 증여세와 이 건 청구인에게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납세의무자 | 세 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비 고 |
○○○ | 증여세 | 21,000 | 2,100 | 3,625 | 기준시가 적용 |
청구인 | 양도소득세 | 47,210 | 16,344 | 33,345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까지 마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실체가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그 실체가 청구인 등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 등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한 처분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한다면 충분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실질적 거래관계가 증여라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2) 2002.11.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이전되어 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2.7.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던 점, 통보관서가 2008.7.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는 쟁점2매매계약서를 제시받아 처분청에 통보한 점, ○○○이 당초 통보관서에 제출한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서울지방국세청 심리담당자에게 진술한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일시, 장소, 참석자, 실제소유주 등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어떠한 특수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본다면 ○○○에게 부과될 증여세가 청구인에게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바 청구인이 경제적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실체를 왜곡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 청구인의 의사에 부합하여 당초 소명내용을 번복한 ○○○의 확인서는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 청구인은 사후에 ○○○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내용에 불구하고 쟁점2매매계약서를 소급․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1,2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인신청인’란에 동일한 법무사의 인적사항이 인쇄된 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유사한 시기에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쟁점2매매계약서 및 검인신청용 쟁점1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의 예금계좌거내역은 단순히 입․출금내역 및 잔액만 표시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와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