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03.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539,500원은 청구법인의 대금결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등(상호: 주식회사○○미디어)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교역(이하 “○○교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8,474,34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539,500원을 2003.03.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반도체 대리점인 ○○교역과 1996년 04월부터 1997년 11월경 부도 발생 전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실제거래를 하고, 그 결제는 대부분 타수어음으로 결제 하였는 바, 당시 ○○교역의 영업담당자인 청구외 김○○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결제어음의 배서사항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단지 ○○교역이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 ○○교역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직고발된 업체인 반면에,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에 거래하였다는 쟁점금액 중 20,290,039원은 약 1년 후인 1998.11.03. 지급한 것으로 장부계상하는 등 ○○교역에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한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교역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539,500원을 2003.03.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현재는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교역으로부터는 1997년 제1기에 84,896천원, 1997년 제2기에 쟁점금액을 매입하였으나, ○○교역의 부도일 전인 1997.11.10. 이후에는 거래가 없으며, 매입처인 ○○교역은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2002.12.23. 직고발된 것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반도체 대리점인 ○○교역과 1996년 04월부터 1997년 11월경 부도나기 전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금액과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거래내역
거래일자 | 품명 | 수량 | 공급가액 | 거래일자 | 품명 | 수량 | 공급가액 |
1997.07.22 | KMN5328104 | 20 | 2,298,600 | 1997.09.18 | KMN5364103 | 20 | 1,142,400 |
1997.07.29 | KMN364C410 | 50 | 6,479,000 | 1997.09.18 | KMN5368103 | 22 | 2,515,040 |
1997.09.12 | KMN372C400 | 25 | 2,952,500 | 1997.09.25 | KMN5368103 | 37 | 4,229,840 |
1997.09.12 | KMN5368103 | 13 | 1,486,160 | 1997.10.20 | KMN374C400 | 25 | 2,574,000 |
1997.09.12 | KMN5328104 | 20 | 2,075,200 | 1997.11.10 | KMN366S403 | 50 | 3,845,000 |
1997.09.12 | KMN5324100 | 20 | 1,016,600 | 1997.11.10 | KMN364C410 | 100 | 7,860,000 |
합계 | 402 | 38,474,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