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12.0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10,623,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설업(토목, 건축)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년 1기부터 1999년 2기까지 ○○시 ○○구 ○○동 ○○번지 ○○제강(주)의 공장신축공사(이하“공장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중기사용료를 지급하고, 청구외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10,225,000원, ○○건설중기(주)로부터 10,425,000원,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2,110,000원, 합계 22,76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2002.12.06.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10,62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신축공사와 관련 터파기, 토사운반 등을 청구외 한○○에게 의뢰하여 중기를 사용하고 청구외 한○○가 제시하는 ○○건설중기(주)외 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중기사용료를 결제하였는 바,
이는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 할 지라도 공사현장에 중기를 사용하고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대금을 청구외 한○○가 실지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신축공사시 청구외 한○○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터파기공사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한○○에 대한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중기(주)외 2개 업체가 약속어음 및 수표를 수령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한○○를 실지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자은 청구외 ○○건설중기(주), ○○건설(주), ○○건설중기(주)를 자료상혐의자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인한 다음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청구외 ○○제강(주)의 공장을 신축공사하기 위해 1999.03.19. 청구외 ○○제강(주)와 도급금액 2,3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공사, 토사운반을 위해 중기를 사용하고 청구외 ○○건설중기(주), ○○건설(주), ○○건설중기(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건설중기(주)의 2개 업체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2002.07.08. 고발한 사실이 조세범칙 이력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지라도 공장신축공사에 중기를 사용하였고,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한○○가 배서하고 추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중기사용료를 청구외 ○○건설중기(주)외 2개 업체를 지급처로 하여 약속어음,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동 어음과 수표를 청구외 한○○가 배서하고 추심하여 중기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표1】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대금지급내역
【표1】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발행내용 | 약속어음ㆍ수표발행내용 | 지급처 | 1차 배서인 | |||||
발행일 | 공급 대가 | 공급 받는자 | 발행일 | 발행번호 | 지급은행 | 금액 | ||
1999.05.31. | 5,390 | ○○건설중기(주) | 1999.06.29. | ○○00000000 | ○○은행 (전자상가) | 2,690 | ○○건설중기(주) | 한○○ |
1999.06.29. | ○○00000000 | ○○은행 (○○지점) | 2,700 | 〃 | 〃 | |||
1999.06.30. | 5,852 | ○○건설중기(주) | 1999.07.22 | ○○00000000 | 상동 | 2,852 | ○○건설중기(주) | 〃 |
1999.07.22 | ○○00000000 | 상동 | 3,000 | 〃 | 〃 | |||
1999.08.31 | 5,618 | 상동 | 1999.09.21 | ○○00000000 | 상동 | 2,000 | 〃 | 〃 |
1999.09.21 | ○○00000000 | ○○은행 (전자상가) | 3,616 | 〃 | 〃 | |||
1999.11.26 | 2,321 | ○○건설중기(주) | 1999.12.17 | ○○00000000 | ○○은행 (○○동) | 2,210 | ○○건설(주) | 〃 |
19,181 | 19,068 | |||||||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비사용집계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 터파기공사, 토사운반을 위해 포크레인, 15T 담프트럭을 ○○중기(○○건기→○○건기로 상호변경)한○○로부터 임차하여 1999.05.02. 부터 1999.12.07.까지 장비사용일수 및 장비대수, 작업내용, 사용료 산정내역이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한○○가 중기를 사용한 실거래자라고 볼 수 있는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외 한○○를 실지거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외 한○○는 1991.03.11. ○○건설중기(000-00-00000)라는 상호로 건설 중기대여를 하다가 1996.06.30. 폐업하였고, ○○건기(000-00-00000)라는 상호로 1999.07.27. 신규개업 하여 현재까지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5,036,000원 중 약속어음 및 수표발행금액 19,068,000원을 차감한 5,968,000원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기사용료를 수령하여 1999.12.17. 현금 5,968,000원을 청구외 한○○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공장신축공사와 관련 터파기공사, 토사운반을 위해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한○○에게 의뢰하여 중기를 사용한 점, 청구외 ○○건설(주)외 2개 업체에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청구외 한○○가 배서하고 추심하여 대금을 수령한 점, 청구외 한○○도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청구외 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한○○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