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52,8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권 40.03m2, 건물 58.01m2(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1996.1.31. 취득하여 2002.7.3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이○○(이하 “청구인의 장모”라 한다)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65.2m2(이하 “관련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3.4.1. 양도소득세 3,55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2003.5.26. 기각)을 거쳐 2003.6.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장모는 주민등록상에만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 24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음이 거주사실확인서 및 쟁점외아파트내에 있는 ○○마트 슈퍼마켓 거래내역서 등에도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장모는 이혼이후 부양할 가족이 없어 의료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장모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장모의 소득내역을 확인한바 소득이 없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서 거주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않는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6.1.31. 취득하여 2002.7.3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장모는 쟁점외아파트를 1992년 2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자녀인 청구외 정○○와 청구외 정○○에게 1997.7.26. 증여이전등기 하였으며, 쟁점외아파트는 2002.6.25.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정○○와 1992년 결혼하였으며, 결혼초기인 1992.4.23.부터 1996.2.1.까지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쟁점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심리기간 중 쟁점외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전화(☎ 000-000-0000)통화한바, 관리사무소 직원은 거주자등록카드에 근거하여, 청구외 정○○과 청구외 정○○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⑤ 또한, 쟁점외아파트의 관할동사무소인 ○○동 동사무소에 쟁점외아파트의 주민등록등재자를 전화(☎ 000-0000)통화한바, 쟁점외아파트에는 주민등록을 둔 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쟁점외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장모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외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외 정○○는 청구인의 처 청구외 정○○의 이모부로써 청구인의 장모와의 부채관계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0.9.8.이후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외아파트에 설치된 전화소유자인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이○○와 15년전에 합의이혼한 후, 현재 ○○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전화번호(☎ 000-0000)는 청구외 정○○이 1990.6.20. 가입하여 쟁점외아파트에 설치되어 심리기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이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및 전화요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장모는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거주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쟁점외아파트의 ○○단지상가 ○○마트의 확인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및 전화요금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외아파트는 청구인의 장모가 소유하다가 딸에게 증여하였으며, 현재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의 이모부인 청구외 정○○가 소유하고 있으며, 관할 동사무소의 공부상에는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자가 없음이 확인된다.
둘째, 심리기간 중 쟁점외아파트의 ○동 통장 청구외 박○○ 및 경비실 청구외 주○○와 전화통화한바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외아파트에 청구인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 후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아파트로 2002.7월 거주이전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모는 쟁점외아파트에 위치한 ○○마트슈퍼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도 2003.4.19.까지 생활용품(부식대 등)을 구입하여 누적포인트점이 1,119점인 것으로 보아 쟁점외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쟁점외아파트에 설치된 전화는 합의 이혼한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정○○의 명의로 심리기간까지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외아파트에서 청구인과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장모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외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거주자등록카드에 등재된 내용, 관할동사무소에 쟁점외아파트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가 없다는 사실, 합의 이혼한 청구인의 장인 명의로 쟁점외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장모가 전화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인근슈퍼에서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장모가 계속하여 생활용품을 구입한 사실, 관할 경비실 및 통장이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인 및 진술내용, 쟁점외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처 이모부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장모는 단지 의료보험 자격취득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합가하였을 뿐 쟁점외아파트에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상기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의 장모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