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1,772,150원은 이를 취소하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같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6.15.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97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01.02. 양도소득세 21,772,1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6. 이의신청(203.03.27.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같은법 제81조의 4, 같은법 제81조의 6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1986.09.05.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정신박약자인 청구인의 딸을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도 ○○군 ○○면 ○○리 ○○ 번지 소재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85년부터 현재까지 병원을 운영해온 자이며 쟁점토지를 양도일 3년전부터 청구외 신○○(○○조경 대표)에게 임대료 800,000원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호기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③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행하는 과세예고통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심리하기 전에 처분청의 고지처분절차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06.1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로 예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2. 10월 쟁점토지의 8년자경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3. 02월 현지확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 04월 현지확인조사 후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전인 2003.01.02.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전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21,772,15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현지확인 조사에 의하여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여 그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과세예고통지를 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 제도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거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8년자경여부를 살필 필요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