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상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쥬얼리(이하 “○○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매입공제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144,980원을 2002.09.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이○○의 소개로 ○○시 ○○구 ○○동 ○○번지에 점포를 두고 있는 청구외 한○○(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인 바, 업종의 특성상 지금은 대부분 현금거래이므로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쥬얼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쥬얼리와의 쟁점금액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면, 실제 구입사실은 있으므로 관련 필요경비는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쥬얼리는 청구인 외 6개 업체에 공급가액 5,878백만원의 가공자료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금거래와 관련하여 현금구입만을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쥬얼리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음에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쥬얼리는 청구인을 포함한 6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87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인하여 2002.02.15.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되었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쟁점금액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임을 심리자료에 의해서 알 수가 있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이○○의 소개로 ○○시 ○○구 ○○동 ○○번지에 점포를 두고 있는 청구외 한○○(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한○○의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임이 확인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할 QNs, 실제거래와 관련된 거래처 인적사항이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