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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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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심사소득2002-0469생산일자 2003.06.02.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후 명의자가 직접 폐업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0.05.15. 개업, ○○시 ○○구 ○○가 ○○번지에서 ○○산업기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1.12.19.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8.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22,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종합통상이라는 법인에 2001.07.15. 입사하여 심사청구일 현재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정○○(000000-0000000)이 실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한 이후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주)○○종합상사의 재직증명서와 ○○카드(주)의 대출확인서 및 상환내역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정○○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05.15.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2001. 06.12. ○○시 ○○구 ○○동 ○○가 ○○번지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상호도 『○○산업기계』로 사업자등록을 경정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8.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22,5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고 총 8,447천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 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매출과표

매입과표

산출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2000년

338,939

315,150

2,348

338,939

18,980

1,593

2001년

593,090

552,120

4,097

593,090

12,626

804

합계

932,029

867,270

6,475

932,029

31,606

2,397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2.12.19.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1년 7개월동안 9억3천만원의 매출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