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정보라는 상호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67,790,000원,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75,62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롤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0.18.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99,06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12,0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11.30.)을 거쳐 2003.01.2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대학교 야간부 학생으로서, 청구외 법인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던 중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요청에 이를 승낙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의 확인서, 근무사실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에 의해 청구외 ○○○이 실사업자임을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의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하였고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외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상가 ○호 건물 7㎡를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전세금: 5,000,000원, 월세 350,000원)하여, 1998.09.23. 도ㆍ소매 컴퓨터주변기기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은 후 1998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납부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학교 야간부 재학생으로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1998.10.01)할 때에는 청구인의 나이가 25세였고 ○○대학교 야간부에는 2001년도에 입학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는 학생의 신분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면서 매달 800,000원~1,0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청구외 ○○○이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언제 입사하여 퇴사하였는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급여지급내용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건물주인 청구외 ○○○은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전세보증금 5,000,000원, 월세 350,000원)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전세보증금과 월세 350,000원을 건물주에 지급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로 1998.10.01.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01.12.31. 폐업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이행한 점,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2001년도에 2,734,397,349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외 법인이 2002.05.31.폐업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실사업자에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