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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03-0040생산일자 2003.05.26.
AI 요약
요지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주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볼링장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였다.

처분청은 2000.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2.05.15.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8,080,250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추계소득금액 35,725,3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98,4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황○○이 법인설립일인 1996.08.03.부터 1999.09.23.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대표자였고, 사망후에는 청구외 황○○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가 모든 권리의무를 100% 상속받아 직접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였던 사실상 대표자였으나, 주거래은행(부채 20억원)에서 청구외 김○○ 명의로 대표이사를 등재하면 대출연장이나 추가대출 등에 문제가 있다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9.12.08.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1999.12.31.현재 주식지분율이 30%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주였으며, 청구외 김○○가 사실상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갑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0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1999.12.09.에는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외 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1999.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율은 청구인 30%, 청구외 김○○ 35%였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위 추계조사결정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처분 이후에 제시한 장부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08.21.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김○○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후에 작성된 청구외 김○○의 확인서(작성일 : 2002년 06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외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작성일 : 2002.07.26), 청구외법인이 관리부장이었다는 청구외 임○○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 : 2002.12.10)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였으며, 청구외 김○○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외 김○○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4-4-20...32)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김○○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