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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위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심사양도2003-0100생산일자 2003.05.19.
AI 요약
요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는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일한 세대원이므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1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78.31㎡, 건물 133.2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1.2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3.1.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68,3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전○○(이하 “사위”라 한다)은 30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는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주소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동일한 세대원이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1.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2.1.2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5.2.부터 2002.12.28.까지 사위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2.1.2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사위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초분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전○○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1999.5.18.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위가 30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위는 청구인의 직계존비속인 자녀의 배우자로 가족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사위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원인 사위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