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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매입 금액이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
심사소득2002-0343생산일자 2003.05.12.
AI 요약
요지
제시한 증빙은 매입비용에 상당하는 목재구입건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않고, 거래시기와 대금결재시기도 부합되지 않으며, 최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의 목재보관장소 조차도 청구인이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상호: ○○건업, 000-00-00000, 1998.06.30.폐업) 목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상사로 부터 공급가액 11,510,000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물산(주)로부터 10,003,000원과 1997과세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유통으로 부터 공급가액 45,309,000원 합계 66,822,8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자료상과의 위장가공거래 자료를 통보 받고 66,822,88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49,620원,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76,420원을 2002.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02.08.10.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매입비용 11,510,000원이 ○○세무서 조사파생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실제 매출자가 청구외 이○○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필요경비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은 기각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이의신청에서 실지거래를 인정한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매입비용 11,5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312,8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거래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및 자기앞수표사본에 대하여 거래금액과 어음기재금액이 일치하지도 않고 거래시기와 결재시기도 일치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제증빙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고,

 제③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래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필요경비부인내역>

(단위:원)

거래처

등록번호

거래시기

공급가액

고발사항

(주)○○상사

000-00-00000

1996년

11,510,000

2000.09.29.○○지법납무지청

○○물산(주)

000-00-00000

1996년

10,003,500

1999.06.29.○○지법 ○○지청

(주)○○건재

000-00-00000

1997년

45,309,380

2001.05.08.직고발

 (2) 상기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매입비용 11,510,000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이 인용결정 되었으므로 쟁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금액”도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본의 아니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목재를 실제 구입하였음이 아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증빙종류

번호

금액

발행자

발행일자

약속어음

○○은(○○00000000)

20,509,830

○○토건(주)

1996.10.31.

약속어음

○○은(○○00000000)

18,281,802

○○토건(주)

1996.06.14

자기앞수표

○○은(00000000)

1,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00000000)

1,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00000000)

5,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00000000)

10,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00000000)

10,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행 외

13,000,000

1996.09.05

78,791,632

 청구인이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및 자기앞수표를 청구인이 수취하게 된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제시된 증빙이 쟁점금액의 거래시기와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역시 불분명하다.

 (3) 한편,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유선통화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부(임○○)의 친구 동생인 연고로 알게되어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하나, 거래 당시 청구외 이○○의 사업장이 어느 곳이며 어떤 종류의 목재를 구입하였는지를 묻자, 목재를 보관하고 있던 장소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전화를 하면 물건을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다 운반하여 주고 운송은 거래상대방이 다해주므로 관련증빙은 일절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답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제시된 증빙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목재구입건과 관련 된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아니 하고, 거래시기와 대금결재시기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최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의 목재보관장소 조차도 청구인이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1996년도 10,003,000원 1997년도 45,309,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