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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 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
심사소득2002-0414생산일자 2003.05.12.
AI 요약
요지
약국을 수년간 운영했던 사업자로서 명의 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약국을 직접 운영한 재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 08. 18.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업하여 1999. 03. 31.까지 경영한 자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약품(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약품(주)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5,500,000원의 의약품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을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2,2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35,500,00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 후 추계결정밥법에 의하여 2002. 04. 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18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7. 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경영주는 청구외 이○○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이○○의 공증각서 및 청구외 (주)○○당 등이 청구인 및 청구외 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으로도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공증각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처분청의 과세행위를 기속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지불하지 않은 외상대금에 대하여 청구외 (주)○○당 등에서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약국을 15년간 운영했던 청구인이 명의 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청구인이 실지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지 경영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르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3. 08. 18~1999. 03. 31까지 쟁점사업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으며,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전에는 ○○구 ○○동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1977.05.15.~1992.09.30까지 운영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이○○가 제출한 각서와 같이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이나, 위 각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작성일 또한 폐업일(1999. 03. 31) 1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바, 이것만으로는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은 실지 경영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3) 청구인은 청구외 (주)○○당 등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제시하나, 이건 소송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소송의 판결로서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의 실지 경영자라는 것에 대한 판결한 것이 아니며, 외상매입대금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연대하여 책임질 것으로 판결하고 있어 청구외 이○○를 쟁점사업의 실지 경영자로 보기 어려우며,

 (4) 또한, 청구인은 ○○약국을 15년간 운영했던 사업자로서 명의 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쟁점사업을 직접 운영한 재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 등이 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