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변○○ 소유의 건물중 1,2,3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1999.11.13.부터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청구외 김○○에게 쟁점사업장을 인계하고 2001. 06. 30. 폐업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변○○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2001. 05. 31. 작성한 “부동산점포시설계약서”를 영업권양도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부동산점포시설계약서”에 기재된 점포권리금 13,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2에 규정한 일시재산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정한 필요경비 75%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2. 09. 10.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8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 필요경비 인정결정에 의하여 6,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02. 11. 1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26,3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1.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외 1인과 1997.05.0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 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인 청구외 전○○에게 권리금으로 170,000,000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외 2인이 2001. 06. 26. 쟁점사업장에서 폐업할 당시 청구외 김○○로부터 권리금 13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비품 및 권리매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자료는 부동산 명도일자가 1997. 04월이고 임차인 및 매수인으로 계약한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자로서 이 증빙자료를 청구인과 관련된 증빙이라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일시재산소득를 산출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일시재산소득의 수입금액에 8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권리금이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변○○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작성한 “부동산점포시설계약서”상의 권리금 130,000,000원을 처분청에 영업권 양도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영업권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에 의거 쟁점금액의 80%에 해당되는 104,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이 청구외 2인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며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 변○○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복명서를 보면 1997.07.19.부터 2001.06.30.까지의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작성한 “부동산점포시설게약서”상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영업권 양도자료로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
기간 | 1995.11.15~ 1997.04.28 | 1997.07.19~ 1998.08.18 | 1998.09.01~ 1999.10.12 | 1999.11.13~ 2001.06.30 | 2001.06.30~ 현재 |
임차인 | 전○○ | 이○○ | 최○○ | 박○○ | 김○○ |
상호 | ○○ | ○○ | ○○ | ○○ | ○○ |
업종 | 음식점 | 제과점 | 오락실 | 음식점 | 미용실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나) 청구인은 1997. 05. 08.부터 2001.06.30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이○○, 청구외 최○○, 청구인으로 각각 사업자등록되었지만 실지 사업내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청구외 최○○이 1997. 05. 08.부터 2001.06.30.까지 공동으로 사업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외 2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1997. 04. 16. 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인 청구외 전○○에게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당연히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쟁점권리금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이 청구외 전○○과 계약한 “비품 및 권리매도계약서”와 청구외 전○○과 청구외 이○○이 발행한 영수증 3매, 청구외 최○○이 청구외 변○○에게 쟁점사업장의 월세를 지급하기위해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청구외 최○○의 사업자등록사항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청구외 이○○이 1997. 07. 19.부터 1997.12.20까지 ○○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였고, 청구외 최○○이 1998. 09. 29.부터 1999. 10. 12.까지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11. 13.부터 2001. 06. 26.까지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사업자등록기간별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청구외 최○○ 명의로 각각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1997. 04. 16. 청구외 이○○과 전 임차인인 청구외 전○○이 맺은 “비품 및 권리매도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비품 및 권리대금으로 170,000,000원, 전세금으로 50,000,000원을 매수인 이○○이 매도인 전○○에게 지급하기로 청구외 이○○의 입회하에 계약한 것은 알 수 있으나, 이 계약서 내용으로는 이들이 청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③ 청구외 이○○이 청구외 전○○ 및 이○○에게 쟁점권리금 및 쟁점사업장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영수증 3매를 보면 1997.04.18. 50,000,000원, 1997.04.18. 50,000,000원, 1997.04.26. 100,000,000원을 청구외 이○○이 지불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④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청구외 최○○과 1997.05.08.부터 2001.06.30.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아래 【표2】와 같이 1998.10.02. 현재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은 최○○으로 되어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월세를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외 변○○의 동생 청구외 변○○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표2】
제출서류 | 일 자 | 내 용 |
무통장입금증 | 1998.10.02 | 이○○가 변○○에게 2,200천원 입금 |
계좌이체명세 | 1999.06.30 | 이○○가 변○○에게 2,000천원 계좌입금 |
매매계약서 | 1999.07.07 | 이○○가 쟁점사업장의 오락실과 관련하여 오락기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무통장입금증 | 1999.10.11 | 최○○이 변○○에게 3,000천원 입금 |
무통장입금증 | 1999.11.01 | 이○○가 변○○에게 2,500천원 입금 |
거래잔고확인서 | 2000.04.11 | 임대인이 최○○에게 1999년10월부터 2000년 05월까지의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잔액이 14,500천원임을 확인함. |
내용증명서 | 2000.07.10 | 임대인이 최○○에게 2000년 07월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
무통장입금증 | 2000.07.31 | 이○○가 변○○에게 5,000천원 입금 |
전기요금영수증 | 2000.11.10 |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이 최○○으로 청구됨 |
청구인이 청구외 최○○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을 당시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일부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1997.05.08.부터 20001.06.30.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1997.05.08.부터 2001.06.30.까지 공동으로 사업하였으므로 1997.04.16. 청구외 이○○이 전 임차인인 청구외 전○○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을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1997.05.08.부터 공동으로 사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공동사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액등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당초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각 인별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시재산소득를 산출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일시재산소득의 수입금액에 8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