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서장은, 청구외 (주)○○이 조명기구를 납품하였던 청구인에 대한 채무 515,800,000원을 청구외 ○○(주) 소유의 골프회원권 11구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와 쟁점회원권을 대물변제로 받아 이를 시세보다 헐값인 130,000,000원(부가가시체를 포함한 금액임)에 양도하고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2003.01.03.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32,7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 9억여만원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외 ○○(주) 소유의 쟁점회원권을 받되 그 매각은 청구외 ○○(주)가 하기로 합의하고 ○○(주)로부터 2억여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사용한 바 없고, ○○(주)이 이를 직접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장 독립적으로 쟁점회원권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공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가 아닌데도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1998.12.04.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에는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잔액 515,800,000원을 쟁점회원권고 맞교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의 처분에 대한 전권을 ○○(주)에게 위임하여 ○○(주)가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1조 【과세대상】 제1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 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것(괄호생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와 쟁점회원권을 대물변제로 받았으로 자금압박으로 이를 시세보다 헐값인 13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통장으로 14,200,000원을 받음)에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확인서(작성일 : 2002.11월경)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매출채권 515,800,000원을 청구외 ○○(주) 소유의 쟁점회원권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처리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1998.12.04. 체결한 ‘채군양도양수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할 채권 중에서 515,800,000원을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고 ○○(주)는 회원권(1구자당 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함)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게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회원권을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채권양도양수서에 따라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회원권을 단지 담보명목으로만 받았다면 채권양도양수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무효로 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회원권을 대물변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같은뜻 : 당심 심사부가2002-36호,2002.05.27. ; 심사부가2002-68호,2002.06.10.외다수)
(4) 한편, 청구인은 조명기구 납품업자로서 쟁점회원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채권은 청구외 (주)○○에 대한 매출채권이었음이 청구주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회원권의 취득ㆍ양도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원2000두6961호,2001.10.09.선고 외 다수)이므로 쟁점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