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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03-0047생산일자 2003.04.1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분에 대하여는 명의인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07.1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57.9㎡ 단독주택 6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05.30.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01.0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1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소유이며, 동 교회에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교회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교회임에도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7.0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명의인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07.14. 매매로 취득하여 2002.05.30.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금고가 2001.10.23. 채권최고액을 224백만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양도일에 해지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교회는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396.9㎡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회의 토지 및 건물은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교회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0.01.0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상기아파트로 이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을 ○○교회에서 수시로 사용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교회에 귀속 또는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그 자금을 ○○교회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도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교회의 소유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개인소유 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