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3. ○○시 ○○구 ○○동 ○○번지 토지1,028.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양○○으로부터 증여받고 2001.10.6. 이에 대한 증여세 45,474,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의 부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토지 위 지상건물 743.79㎡(미등기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2001.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평가액 58,928,600원과 2001.10.6. 증여세 신고납부 금액 45,474,840원 합계 104,403,440원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26,631,906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을 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유권 변동없이 단순히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로 간주한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된 처분이고,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자금출처가 예금해약 등의 금액으로 납부하였는 바 이를 증여로 추정한 이 건 증여세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의 증여시점 이후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또한 증여세 납부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미등기자산인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쟁점2)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재차증여로 본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②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괄호생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 당해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괄호생략)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2001.9.28. 쟁점외토지에 대해 신고한 내용을 보면, 증여재산 가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457,638,000원으로 임대보증금 125,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증여재산공제를 3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302,638,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였음이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2001. 7. 1. 사업자등록을 신청(사업개시일 : 2001. 7. 1)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③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상태로 확인되며, 건축물대장에는 1976.4.30. 신축한 이래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 양○○이 소유자로 나타나고 있다.
④ 한편,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99-48)에 의하여 58,928,6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채무공제액으로 임차보증금 125,000천원은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려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1.10. 6. 이 건 증여세 45,474,840원을 ○○은행 ○○지점에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의 증여자금으로 보아 재차 증여로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재차증여로 본 증여세 납부액 중 45,414,840원은 1985(당시11세)에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18,000천원의 정기예금한 금액이며, 2001. 7. 1부터 10월까지 월 임대료 3,300천원의 4개월분 13,200천원과 위 예금해약원리금 25,959원의 합계액 39,149천원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2001.5.26. 결혼식을 하었고, 결흔선물로 쟁점외토지를 부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과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받은 시점을 전후해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소득외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등기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양○○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오로지 청구인의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관련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비록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여세 신고시에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2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사용권리를 무상으로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부에게 건물의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쟁점건물을 사용한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증여세 현금납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년 조부로부터 받은 18,000천원의 해약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25,949천원과 쟁점외토지의 증여받은 시점인 2001.7월부터 10월까지 월임대료 3,300천원의 4개월분 13,200천원의 합계액 39,149천원으로 납부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근로소득현황과 총사업내역 등에 의하여 소득여부를 확인한 바, 동 기간중 2001.7월 이후 증여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외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임대수입금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모아서 증여세 납부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예금인출금을 증여세납부금으로 충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③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2001.10.6. 증여세 납부금액 45,474,840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 결정ㆍ고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증여세 납부금액 45,474,840원을 증여 추정으로 증여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쟁점건물의 평가액 58,928,600원을 쟁점외토지의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건물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25,000,000원은 증여재산인 쟁점외토지에 설정된 채무로는 볼 수 없을 것이어서 동 임대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겠으며(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 또한 제외함),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건물의 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5)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평가액58,928,0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 당초 부담부증여 공제하였던 건물의 임대보증금 125,000,000원이 채무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당초부과세액을 초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