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2000. 04. 06. ○○기업(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음)로부터 1999년 10~12월중에 공급가액 76,5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2000. 07. 03.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 04. 17.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 07. 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90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1. 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1999년 10~12월중에 쟁점매입금액의 의류 등을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하고 같은 해 12월 20일 대금을 지급하면서 입금표 등을 수취하였는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결제에 사용된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거래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는 ○○시 ○○구 ○○가 ○○번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사업자등록한 위장사업자로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게 한 혐의로 대표자 청구외 황○○ 외2인이 조세범처벌 제11조 제2항에 의거 2000. 08. 18. 고발되어 2000. 08. 24. ○○지방검찰청에서 자료상으로 판정 받은 법인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당좌수표 사본 등으로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매입금액의 일자별 거래내역이 아래 표와 같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거래일자 | 품 목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1999. 10. 10. | 직물, 의류 | 23,900,000 | 2,390,000 | 26,290,000 |
1999. 11. 15. | 원단, 의류 | 15,000,000 | 1,500,000 | 16,500,000 |
1999. 11. 30. | 직물, 의류 | 12,000,000 | 1,200,000 | 13,200,000 |
1999. 12. 18. | 원단, 의류 | 25,600,000 | 2,560,000 | 28,160,000 |
총 계 | 76,500,000 | 7,650,000 | 84,150,000 |
(나) 청구외 ○○(주)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이 2000. 08. 18. 청구외 ○○(주)와 그 대표자 청구외 황○○ 및 청구외 최○○ㆍ정○○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시 ○○구 ○○가 ○○번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위장사업자이고, 1999. 10. 0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259개 업체에 공급가액 13,038,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징수당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303,8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기간 중에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395,6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위 법인과 대표자 청구외 황○○ 및 청구외 최○○ㆍ정○○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0. 08. 18. 고발되어, 2000. 08. 24. ○○지방검찰청에서 자료상으로 판정 받은 사실이 동 고발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발행번호 ○○00000000)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2. 10. 22. 동 수표의 발행점인 ○○은행 ○○지점에 수표 결제여부 및 이면배서내용을 문서로 확인의뢰한 결과, 수표발행인인 청구외 (주)○○상사는 2000. 05. 13. 당좌거래 정지된 자로서 의뢰일 현재 위 수표가 발행점에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같은 날 회신하였음이 동 조회 및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다음 1999. 12. 20. 동 법인의 부장 청구외 문○○이 작성한 것이라며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물품대금(금 76,500,000만원정)은 상기 당좌수표((주)○○상사 대표이사 남○○)로 결제받았음을 영수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 잔액이 6,160,000원이고, 미지급금 잔액은 252,000원이며, 이들을 포함한 부채총액이 21,915,610원임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1999. 10. 10.부터 1999. 12. 18.까지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네 번째 거래일 이후인 1999. 12. 20.에야 위 수표로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며, 그것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만기가 돌아오는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의류 등의 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라며 제시한 청구외 (주)○○상사 발행 당좌수표(발행번호 ○○00000000)는, 수표발행인인 청구외 (주)○○상사가 당좌거래 정지되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은 위 당좌수표 대신 다른 지급수단을 통하여 쟁점매입금액의 결제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함이 없다.
(다) 청구외 ○○(주)의 부장 청구외 문○○이 1999. 12. 20.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을 당좌수표로 지급받았다며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물품대금이 금 76,500,000만원정이라고 되어 있는바, 금액단위가 “원”이어야 함에도 “만원”으로 되어 있어 어색한 점이 있고, 또한 착오로 인해 76,500,000원을 잘 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84,150,000원이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외 문○○이 작성한 영수증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외 ○○(주)는 ○○시 ○○구 ○○가 ○○번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은 자료상이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러한 사정에 있었던 청구외 ○○(주)와의 당시 거래정황 등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마) 청구외법인의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잔액이 각 6,160,000원과 252,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이 1999연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는바,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의류 등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